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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바53 공보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공보161호 456~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도과로 소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20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 판례집 19-2, 377, 386

당사자

청 구 인 김○교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496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지 1164.9㎡ 및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로서, 2007. 5. 2.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 일부에 대한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청장은 2007. 6. 28. 청구인에게 기반시설부담금 283,473,6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7. 10. 2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9496)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08. 4. 30.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08. 5. 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08. 6. 5.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 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이유 및 이해관계기관 의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법 제9조 제2항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대하여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기준 외에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법 제9조 제3항 제2호는 부담금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한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행위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이유의 요지

당해 사건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 각하되므로,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다. 국토해양부장관, 서울 강남구청장의 의견요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법 제2조 제4호가 직접 정의하고, 법 제2조 제1호는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또 법 제9조 제3항 제1호는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유동적이며 기술적인 계수로 용지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반적 의미, 관련법률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고,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대상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20;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 판례집 19-2, 377, 386 참조).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2007. 7. 2.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2007. 10. 22.에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음을 들어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당해 사건의 항소심도 당해 사건 판결이 정당함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10. 9. 2008누14007 판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법 제9조의 위헌 여부는 소각하라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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