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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3. 25. 선고 2007헌마1191 판례집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2권 1집 506~52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의무를 부과한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항 본문(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법률조항들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하여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⑤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⑤ 생략

참조조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⑩~⑭ 생략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

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⑥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비치한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생략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④ 생략

⑤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 생략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8조(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60조의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이후 : 1만원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8-1459

헌재 2008. 7. 31. 2006헌마1087 , 판례집 20-2상 382, 393

당사자

청 구 인 하○우 외 7인([별지 1] 목록과 같음)

주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각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각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들이다.

(2)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규정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

항 본문(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8.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별지 2] 기재와 같음.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침해

청구인들은 각자의 법률사무소 운영상황에 맞추어 개별적 법률서비스 거래에 따라 금융거래 계좌를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거래내역 노출의 염려 없이 영업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으로 모든 업무 관련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청구인들은 각자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하면서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의 영위를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

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중요한 금융계좌 정보를 관련 금융기관, 과세당국 및 사업상 관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그 소득과 재산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수임사건수·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재산권의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상 금융거래를 통한 소득의 입출금 및 관리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재산의 사용·수익·처분 방법을 제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이 정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요지

(1)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분하여 사업상 거래로 인한 금융은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한 계좌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사업용계좌의 종류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의 불편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할 것이다.

(2)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업용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뿐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과세당국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사업자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사업자의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용계좌만을 조회한 후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사업용 거래의 비밀보호에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3)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사업상 거래를 하라고 요구할 뿐,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인출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사업용계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더라도 가산세의 금액은 수입금액의 0.5%에 불과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과중한 부담을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요지

국세청장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2007. 12. 31., 제3항은 2008. 12. 28.에 각 일부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추가되거나 개정된 내용은 그 의무를 일부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별지 2] 관련조항 참조) 동종의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추가되거나 개정된 내용의 향후 개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217 , 판례집 18-2, 212, 227-228 참조).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 배경과 목적

(1) 소득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의 확정방식을 부과납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신고납세방식은 과세물건에 관한 한 어느 누구보다도 납세의무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

을 것이므로 그에게 제1차적으로 그 측정작업을 맡기는 제도로서 민주적 납세방식에 적합하고 조세의 능률적 징수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신고납세방식의 성패는 신고의 성실도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율은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법인사업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따라서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당국이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을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신설하였다.

나. 관련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데 있고, 규제의 수단으로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의 강제’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금 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의 경우 미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인바,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판례집 15-2하, 185, 207 참조).

청구인들의 변호사업과 관련된 영역은 경제적·사회적 활동영역으로서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와 인건비·임차료의 수수에 있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청구인

들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 자체에서 발생한 결과이거나 그 적용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1. 6. 28. 99헌바54 , 판례집 13-1, 1271, 1299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9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인건비·임차료의 수수 방식’, 즉 직업수행방식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그 중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그 제한을 규정하는 법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58-1459;헌재 2008. 7. 31. 2006헌마1087 , 판례집 20-2상, 382, 393 등 참조).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도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에 의하여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신고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

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나) 방법의 적합성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비사업용계좌와 구별되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면서 적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사업용계좌를 과세당국에 미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하여 누락된 소득원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결국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사업용계좌와 비사업용계좌로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따라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강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불성실신고의 의심이 들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사업용계좌의 조사를 통하여 사업상 거래의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에서는 사업상 거래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의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불성실신고자와 성실신고자를 구분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가혹한 경제적 제재 또는 조세시효의 무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기장의무의 성실이행을 유도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조세행정의 편의에만 치우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조세행정제도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업용계좌제도가 정착되어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세행정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피해의 최소성

1)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를 하는 이상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라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탈세의도가 있지 않는 한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수수하고 있는 오늘날의 거래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라는 것으로, 단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다.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본문은 개설·신고할 수 있는 사업용계좌의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3항), 1개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2항), 사업용계좌의 개설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아무런 예외 사유 없이 사업상 거래에는 사업용계좌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계좌번호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금융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정한 사업상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등 영업활동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형법 제127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조세행정 및 금융거래상 개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만으로 과세당국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정보나 소득과 재산에 관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이 정하는 계좌 미개설 또는 미사용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2008. 12. 26.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0.2%의 비율로 낮추었다)를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수단까지 두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업상의 거래시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

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수익·처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수단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매 거래시마다 사업상 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하여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생략

[별지 2] 관련조항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생략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⑤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

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전자화폐를 포

함한다)·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동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60조의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1.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거래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 원

나.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 원

다. 2009년 이후:1만 원

3.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⑦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4. 삭제 <2008. 2. 22.>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1.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

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365(윤년에는 366)

나.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등)

② 삭제 <2008. 12. 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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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