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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판례집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2권 1집 74~8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노동관련 법규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의 경우에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3.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도 근본적으로 같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

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참조판례

1. 헌재 1998. 7. 16. 97헌바23 , 판례집 10-2, 243

헌재 2005. 3. 31. 2003헌바91

2. 헌재 1998. 7. 16. 97헌바23 , 판례집 10-2, 243

당사자

청 구 인 강○준

대리인 변호사 황필규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7. 27.경 주식회사 ○○의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약 10시간 20여 분에 걸쳐 □□월드컵점 매장 앞에서 조합원 등과 함께 집회를 하며 매장의 점거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위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2008고정1824).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재판계속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1425)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740), 2009. 6. 11. 항소와 함께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되자, 2009. 7.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행위태양 중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및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업무’, ‘위력’ 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다. ‘업무’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로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에 의할 경우 거의 모든 활동이 이에 해당

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력’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폭행, 협박에도 못 미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될 소지가 크므로 단순 노무거부행위나, 폭행·협박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목적이나 절차 면에서 정당하지 않은 피케팅, 직장 점거와 같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위력’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의범위가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그 책임의 정도 및 이와 비슷한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정형 상한의 범위 내에서 형량의 선택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형벌에 대해 사실상 법관에게 백지위임한 것과 다름이 없어 형벌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단체행동권 침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이 면제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노동자의 쟁의행위 참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단체행동권의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연혁의 취지와도 배치된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에 위배되고, 국제인권기구의 노동쟁의 비범죄화 요구에 배치되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나.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용하는 ‘위력’이나 ‘업무’ 등의 용어는 다소 광범위한 해석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 같은 조항에 규정된 위력 이외의 행위태양,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기타 형법상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쟁의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태양을 지니는 업무방해를 규율하고 있어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법률보다 징역형의 상한을 다소 높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원의 법률해석 및 적용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청구인의 행위는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부분은 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와 대체로 동일하다.

3.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 7. 16. 97헌바23 (판례집 10-2, 243) 사건에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05. 3. 31. 2003헌바91 사건에서도 이를 원용하였는바,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들이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

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나. 단체행동권 침해 여부

(1)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가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는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헌재 1998. 7. 16. 97헌바23 , 판례집 10-2, 243, 253 참조).

(2) 그러나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최후의 강제수단이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헌재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 판례집2, 14)라고 하여 쟁의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의의 및 한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는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그 밖에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노동법 제2조 제5호)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파업·태업 등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노동법 제2조 제6호)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한편 노동법 제4조는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로서 노동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며, 위 조항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제3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쟁의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

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도 근본적으로 같지 아니하므로 법정형의 상한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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