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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08헌마442 공보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별표1]4. '진출·입로'부분 위헌확인]
[공보168호 1710~17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도로점용료를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4. ‘진출·입로’ 부분이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인접한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위 조례조항이 정하고 있는 점용료율은 도로점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 이전에 위 조례조항 자체만으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2007. 3. 30. 전주시 조례 제2662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4. 중 ‘진·출입로의 점용료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08. 3. 27. 2006헌마770 , 판례집 20-1상, 395, 409-410

헌재 2008. 11. 27. 2006헌마1244 , 공보 146, 1813, 1820

당사자

청 구 인박○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자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8. 30.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인도를 통하여 부설주차장에 진·출입을 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2. 9. 2. 위 대지 인접도로 22.36㎡(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2002. 9. 2.부터 2012. 9. 1.까지 10년간 청구인이 점용하도록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도로를 상가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2)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08.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료(점용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81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08. 3. 27. 이를 납부한 다음, 2008. 6. 9.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4. 중 ‘진·출입로’ 부분은

도로를 항상 점유하는지 여부, 주차장의 크기, 주차 대수, 건물의 규모와 사용현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의 0.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로점용료로 부과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2007. 3. 30. 전주시 조례 제26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라고 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4. 중 진·출입로의 점용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2007. 3. 30. 전주시 조례 제2662호로 개정된 것)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연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4.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유사한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
면적
1
제곱
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곱한 금액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관련조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2007. 3. 30. 전주시 조례 제26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2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조례조항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도로의 사용빈도 등 현황, 사용 목적, 주차 대수, 주차장의 크기, 건물의 규모와 사용현황 등 도로를 점용하는 자의 경제적 이익과 일반 공중의 불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점용면적 1㎡마다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의 0.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도로점용료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더 큰 점용이익을 향유하고 공중의 불이익을 더 초래하는 다른 주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도로점용료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단순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주차허가 차량의 대수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전주시장의 의견

이 사건 조례조항은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의 진·출입로 통행이 일반적인 도로이용자의 기본통행권의 범위를 넘어 영업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도로점용료는 이 사건 도로의 ‘인접한 토지’의 구체적인 결정 및 그 공시지가, 점용면적, 점용기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과정을 거친 다음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 조례조항이 정하고 있는 점용료율은 도로점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 3. 27. 2006헌마770 , 판례집 20-1상, 395, 409-410; 헌재 2008. 11. 27. 2006헌마1244 , 공보 제146호, 1813, 1820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조례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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