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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9. 30. 선고 2010헌가52 2010헌가57 2010헌가59 2010헌가60 2010헌가63 2010헌가69 2010헌가81 공보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공보168호 1628~164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양곡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등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종업원 등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종업원 등 관련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참조판례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판례집 19-2, 520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헌재 2009. 7. 30. 2008헌가16 , 판례집 21-2상, 97

헌재 2009. 7. 30. 2008헌가17 , 공보 154, 1418

헌재 2009. 7. 30. 2008헌가18 , 공보 154, 1427

헌재 2009. 7. 30. 2008헌가24 , 공보 154, 1435

헌재 2010. 7. 29. 2009가18·33·34, 2010헌가48 ·58(병합),

공보 166, 1333

당사자

제청법원1.인천지방법원(2010헌가52)

2.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헌가57 )

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헌가59 ·60·63·69·81)

제청신청인 ○○산업 주식회사( 2010헌가57 )

대표이사 이○구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승훈

당해사건1.인천지방법원 2009노2001 양곡관리법 위반(2010헌가52)

2.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44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2010헌가57 )

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23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2010헌가5 9)

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63 폐기물관리법 위반( 2010헌가60 )

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86 식품위생법 위반( 2010헌가63 )

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370폐기물관리법 위반( 2010헌가69 )

7.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249폐기물관리법 위반( 2010헌가81 )

주문

1. 구 양곡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8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3.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2호, 제66조 제4호,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52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은 “그 종업원인 임○연이 그 업무에 관하여, 첫째, 2008.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농협의 ○○미곡사업소 사업장에서 학교급식용 ‘□□금쌀’ 20kg들이 751포 합계 15,020kg을 ‘추청’ 품종 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고시히까리’ 품종이 30% 혼합된 것처럼 제품 겉면에 품종 표시를 ‘추청 70%, 고시 30%’로 거짓 표시하고, 2008. 8.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와 같이 품종이 거짓 표시된 ‘추청’ 품종의 학교급식용 ‘□□금쌀’ 15,020kg 대금 33,612,000원 상당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협 본·지점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하였고, 둘째, 2008. 8. 13.부터 같은 해 9. 3.까지 ○○시 하성면 석탄리 소재 ○○영농 대표 정○채 외 2개소로부터 구입 당일 도정한 쌀 106,350kg을 228,652,500원에 구입하여, 2008. 8. 2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전통쌀’ 포장재에 판매 하루 전 또는 판매 당일에 포장하면서 포장하는 당일을 도정일자로 거짓 표시하여 농협유통 등 판매처에 도정일자가 거짓 표시된 쌀 106,350kg을 247,183,040원에 판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고정152).

(나)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09노2001),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인 2010. 4. 5. 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호 중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는 “그 직원으로 ○○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김○영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10.경부터 2009. 2.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 콘크리트 등 25,220톤 상당을 처리함에 있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건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953).

(나)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4416), ○○산업은 그 소송 계속중 법원에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푸드시스템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인 백○호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9. 1. 17.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1㎏을 구입하여 조리·판매함에 있어 국내산·호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5.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523).

(나)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이엔티(이하 ‘○○이엔티’라고 한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인인 유○선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에 있는 ○○이엔티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원의 조○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241,490kg을 처리하였다.”라는 공

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63).

(나)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테스코’라고 한다)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인인 양○석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9. 4. 11. 23:04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테스코 천안신방점에서 유통기한이 2009. 4. 9.까지인 ○○ 빵(190g) 3개, 같은 달 10.까지인 ○○ 빵(190g) 2개 등 ○○ 빵(190g) 총 5개를 위 천안신방점 매장 내에 진열·보관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86).

(나)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제77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 지오메트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행정관청에 제출한 후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폐기물의 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의 장에게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인인 김○일이 그 업무에 관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에 관하여 월 평균 30kg의 배출량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2009. 8. 26.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최근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월 평균 46kg(합계 280kg)의 폐유를 처리함으로써 월 평균 배출량의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되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370).

(나)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정유 주식회사(이하 ‘○○정유’라고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종업원인 김○식이 그 업무에 관하여 첫째, 2009. 2. 3.경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에 있는 ○○정유의 사업장에서 2008. 11. 13.경 주식회사 ○○로부터 수탁받은 폐 페인트 및 폐 락카 5.63톤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이를 처리한 것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하고 둘째, 2009. 1. 29.경부터 2009.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4.경 ○○정밀화학 주식회사로부터 수탁한 기타 폐 유용제 8.92톤을 36일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2008.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2달간 수탁한 총 4건의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기한 30일을 초과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단249).

(나)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5호,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 사건에서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52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양곡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1)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양곡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1조 내지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구 양곡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32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82호로 개정되고,2)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8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2조 내지 제64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①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 및 자본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고,3)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8. 6. 13. 법률 제911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4조의2·제35조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5. 8. 법률 제9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② 제15조의2 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등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관련법률조항]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제18조 제1항이나 제2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법인의 ‘사용인’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대리인과 사용인은 종업원의 일종으로서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간의 구분이 쉽지 아니하며,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척도가 동일하므로, 심판대상을 법인의 ‘사용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 확장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제7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74조 내지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29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3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7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폐기물처리계획서

2.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청법원은 법인의 ‘종업원’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위 (5)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을 법인의 ‘종업원’에 국한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확장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되고,5)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②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법률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63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법률조항]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된 것)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18조 제3항이나 제24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9.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구 폐기물관리법(2007. 8. 3.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각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요지( 2010헌가57 ·60·69)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법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 등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그러한 위법행위는 종업원 등 개인의 이익 추구 또는 종업원 등 개인의 윤리성 결여에 기인하기보다,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ㆍ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데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환경범죄에 있어서 형법상 책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을 처벌하기 어려워 결국 동종 범죄가 법인의 묵

인·방치 아래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과 같이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은 필요하다.

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각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각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양곡관리법(2009. 4. 1. 법률 제9622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및 부칙 제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및 부칙 제3항, 농산물품질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및 부칙 제5조,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부칙 제6조,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 및 부칙 제5조 참조}. 따라서 당해 사건들에는 각기 해당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각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들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들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일정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영업주인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의할 경우,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모두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

가. 책임 없는 자에 대한 처벌로서 위헌인지 여부

법인은 법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실체로서 현실적으로는 자신의 종업원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거나 부당한 경제력 행사에 의하여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려면 문제되는 종업원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그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잘못이 없음에도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위계구조상 어떤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까지 법인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표명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앞에서 설시한 지위에 있는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중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다수의 위헌의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관여나 선임감독상의 과실 등과 같은 책임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자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법행위를 하여 법인이 처벌될 경우 혹은 법인이 종업원 등과 공모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 공동범의 법리에 따라 처벌될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그 법인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더라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그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 사이에는 비례의 원칙상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및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9-94 참조).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7.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모두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조).

8.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그로 인한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인 법인의 종업원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비난이 직접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그 종업원 개인의 윤리성의 결여에 기인하기보다는, 대개의 경우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실제로는 법인의 기관 또는 중간관리자의 무언의 지시나 묵인·방치 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복잡하고 분산된 업무구조의 특성상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기 어렵고, 나아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인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인 범죄의 특수성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에서는 ① 법인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행위가 있고 ② 그 위반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③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것만으로 법인에게 소위 대위책임(respondeat superior)을 인정하여 법인에 대하여 직접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 관련하여,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이는 법인 또는 개인 등 고용주의 경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 규제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733 판결)라고 각 판시하는 등,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리와 동일하게 특별행정형법에 영업주 처벌을 위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법인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것으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문언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94-9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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