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감가상각자산의 양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사업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시에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상이 부과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감가상각자산’의 유동적 성격과 ‘재화’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중 ‘재화의 공급’ 부분 및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중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6조 제2항 내지 제7항
참조판례
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 판례집 19-1, 390, 397-398
당사자
청 구 인윤○희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당해사건대법원 2006두172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 8. 24. 부산 동래구 사직동 대 202.6㎡ 및 그 지상 건물 590.39㎡를 취득한 후 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3. 20. 청구외 이○우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3억 6천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2. 4.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2) 동래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3. 7. 1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9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청구인은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05구합532)을 제기하였으나 2005. 6. 30. 기각되고, 항소(부
산고등법원 2005누2940) 역시 2006. 10. 13. 기각되자, 상고(대법원 2006두17291)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중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감가상각자산의 양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사업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8아29)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8. 10.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감가상각자산의 양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사업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배되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시에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상이 부과되는 것은 헌법 제37조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부분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중 ‘재화의 공급’ 부분 및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중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이하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을 언급할 때는 ‘법’이라고 약칭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언급할 때는 ‘시행령’이라고 약칭하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재화는 상품이나 제품으로서 거래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고 창출된 부가가치의 분배대상인 점, 기업회계기준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는 감가상각자산과 재고재화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 재화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가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나 부수재화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건물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이나 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기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떤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지지 않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질 뿐이다. 이 사건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그와 같은 사업성이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이유요지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요지
(1) 적법요건 관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 관련
법 제1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법 제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로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목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위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는 재화의 개념에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에 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목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상을 부과하는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감가상각’이란 토지를 제외한 영업용 고정자산에 투하된 비용을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각 연도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감가상각자산’이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는 재화의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주관적인 사용용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유동적이고 주관적이다. 공급자 기준으로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나 거래상대방 기준으로는 감가상각자산이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법은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법 제1조 제1항),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2항). 또한, 시행령은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항).
(3) 이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유동적 성격과 ‘재화’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소정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법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 4. 26. 2003헌바71 , 판례집 19-1, 390, 397-398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