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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7. 28. 선고 2009헌바149 판례집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3권 2집 20~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⑤ 생략

③ 제50조 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재심이유)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 공보 124, 129, 131

당사자

청 구 인채○항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외 1인

당해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고단17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7. 9. 15. ○○농협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제17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소송계속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2007초기169)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9. 6. 10.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위 법원은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과 동시에 2009. 6. 10.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09노652)도 2010. 5. 28.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법률조항들 중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③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72조(벌칙) ③제50조 제3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별지 기재와 같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 공보 124, 129, 13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위 조항에 의한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 판례집 20-2상, 80, 87).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정미

별지

[별지] 청구인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지역농협임원 선거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과는 달리 첫째,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기만 하면 별도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둘째,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 그것도 거듭 감경하더라도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3) 이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농협 임원 등 선거 출마자 등을 공직선거 출마자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지역농협 임원 등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의 언론의 자유(헌법

21조)를 침해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실질적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에 어긋나고, 법관의 양형 판단에 있어서의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 관련 규정과 일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법률의 적용대상과 후보자비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지역농협 임원 등의 선거에서는 유권자군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어서 후보자 비방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방행위를 차단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공정한 선거로 유도하기 위하여 후보자 비방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채택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역농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 규정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개별적 사안에 있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 보호 및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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