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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8. 30. 선고 2008헌마757 판례집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3권 2집 450~4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고, 보험료 부담의무자인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피부양자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없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생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생략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 판례집 21-1하, 228, 241

당사자

청 구 인강○영 외 48인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담당변호사 김기수 외 1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실질적으로 달리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 12.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직접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부담의 차등성을 초래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에 관련된 조항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 중 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4조 제2항, 제3항은 모두 청구인들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그치는 조항들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

상조항은 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3조(회계)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 (생략)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생략)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재정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주장

법 제33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을 전제로 양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률 및 소득신고율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평등한 보험료 부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정통합 체제하에서는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 제33조 제2항은 소득재분배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며,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에 대한 주장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기준인 ‘보수월액’과는 달리 실제소득이 아니라 평가소득에 불과한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한 현행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은 자의적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에서 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심의·의결권한이 삭제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가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직역별 가입자의 대표성이 약하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과 결합하여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자기관련성

(1)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직장가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일

반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직장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켜 자신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로 수혜집단에 속하는 지역가입자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부정함이 상당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곽○관, 김○섭, 김○철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들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 상호간 보험료 부담의 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의 관계에서, 보험료 부담의무자인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수급권자에 불과한 피부양자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심○숙, 이○빈, 장○중, 최○기, 홍○순은 모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들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청구인 곽○관, 김○섭, 김○철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청구인 심○숙, 이○빈, 장○중, 최○기, 홍○순의 청구는 모두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기간

(1)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 공보 140, 818, 821 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2) 이 사건에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뒤 최초로 행해진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33조 제2항은 2003. 7. 1.부터,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은 2007. 1. 1.부터 각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8. 12. 29.에서야 행해졌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시행을 전후하여 청구인들이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최초로 획득한 시기 및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시기에 따라 각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

(가)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강○영, 곽○헌, 권○시, 김○환, 김○묵, 김○희, 김○석, 문○삼, 박○호, 박○규, 박○석, 박○무, 박○준, 백○중, 신○영, 신○진, 양○태, 유○준, 유○훈, 이○용, 이○준, 이○직, 이○휘, 이○섭, 이○영, 이○성, 이○순, 정○연, 조○형, 조○대, 최○현, 한○희는 모두 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된 2003. 7. 1.에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된 즉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김○철, 김○중, 박○리, 박○현, 신○완, 오○욱, 조○호, 하○만은 모두 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된 2003. 7. 1.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로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③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이의상은 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 2008. 1. 1.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늦어도 2008. 1.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08. 2. 10.에는 자신이 직장가입자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강○영, 곽○헌, 권○시, 김○환, 김○묵, 김○희, 김○석, 문○삼, 박○호, 박○규, 박○석, 박○무, 박○준, 백○중, 신○영, 신○진, 양○태, 유○준, 유○훈, 이○용, 이○준, 이○직, 이○휘, 이○섭, 이○영, 이○성, 이○순, 정○연, 조○형, 조○대, 최○현, 한○희는 모두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2007. 1. 1.에 이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즉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조○호는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2008. 12. 29.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③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이○상은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이후 2008. 1. 1.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늦어도 2008. 1.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인 2008. 2. 10.에는 자신이 직장가입자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강○영, 곽○헌, 권○시, 김○환, 김○묵, 김○희, 김○석, 문○삼, 박○호, 박○규, 박○석, 박○무, 박○준, 백○중, 신○영, 신○진, 양○태, 유○준, 유○훈, 이○용, 이○준, 이○직, 이○휘, 이○섭, 이○영, 이○성, 이○순, 정○연, 조○형, 조○대, 최○현, 한○희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곽○관, 김○섭, 김○철, 심○숙, 이○빈, 장○중, 최○기, 홍○순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인 강○영, 곽○헌, 권○시, 김○환, 김○묵, 김○희, 김○철, 김○석, 김○중, 문○삼, 박○호, 박○리, 박○규, 박○석, 박○무, 박○현, 박○준, 백○중, 신○완, 신○영, 신○진, 양○태, 오○욱, 유○준, 유○훈, 이○용, 이○준, 이○직, 이○휘, 이○섭, 이○상, 이○영, 이○성, 이○순, 정○연, 조○형, 조○대, 조○호, 최○현, 하○만, 한○희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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