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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 11. 24. 선고 2009헌바320 판례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3권 2집 246~2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개인파산의 면책에 있어 채무자 측 사유를 중심으로 열거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파산채권자가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그 채권에 관하여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10조 전문과 제2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면책불허가사유를 채무자의 불성실 또는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유로만 열거하고, 그와 같은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산한 채무자의 갱생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열거하는 비면책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의 불성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면책결정의 전제가 되는 파산선고 여부의

심리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의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불가피한 규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에 대한 보호는 채무자회생법에서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내용은 수급자가 다른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면책대상에서 이러한 채권을 제외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 측 사유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한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고, 채무자회생법은 재판에서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입증책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증과 같은 경제 환경에 비추어볼 때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면책결정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따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④ 생략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10. 1. 22. 법률 제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

1.~4. 생략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8.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7.10.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67, 477

헌재 2011.3.31. 2008헌바141 등, 판례집 23-1상, 276, 301

당사자

청 구 인진○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

당해사건대법원 2009마432 면책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채무자 우○수는 2008. 7. 2.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44384) 및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4414)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위 우○수가 재산을 은닉하고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고 낭비로 인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으나, 이는 2009. 2. 12.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라659), 이에 대한 재항고도 2009. 7.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432).

(2)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위 우○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항고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소액임차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채권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중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한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2항, 면책의 효력 및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규정한 제56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3) 대법원은 2009. 7. 9.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제566조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제564조 제1항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으며(대법원 2009카기122), 이 결정은 2009. 7. 1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2009. 8.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09헌사481 ),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09. 11. 17.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제566조를 제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만을 다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 청구이유 중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제5호) 또는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권(제6호)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것과 달리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약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면책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적 약자의 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따른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에서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이지, 제566조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조항 및 관련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4조(면책허가)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고, 2010. 1. 22. 법률 제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4. (생략)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8.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사치, 낭비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 등의 비면책채권을 가진 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액임차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의 원칙,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도 위반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은 파산채권자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응하는 채무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부분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자의 면책 허가 여부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파산채권자가 가진 구체적 재산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파산과 면책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제한되는 점이 문제되므로, 재산권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으로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권의 주체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문제에 포섭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회적 약자인 채권자에 대한 보호는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역차별을 야기하여 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재판에서 파산자인 채무자와 그 채권자는 절차상 대립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양자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1. 2. 24. 2009헌바89 등, 판례집 23-1상, 108, 11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자치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재산권침해 여부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하위법규에 그 규율 내용의 일부를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특히, 개인파산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잔여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10조 전문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인간을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파산자에 대한 면책은 채무자가 자산상태의 악화를 숨겨 피해를 확대하거나,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파산신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에 대한 모든 채권의 공평한 변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합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파산절차상 이행의무를 태만히 하고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등 면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들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오로지 채무자의 불성실 또는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유로만 열거하고, 그와 같은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극적 규정방식을 택함으로써 광범위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산한 채무자의 갱생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열거하는 비면책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자의 채권자들이 가지는 각 채권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의한 변제가 법정된 파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므로,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공평한 변제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

(3) 피해의 최소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성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이 경우 면책신청도 기각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면책결정의 전제가 되는 파산선고 여부의 심리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만약,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불성실성과 무관한 채권자 측의 개별적 사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파산채권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불가피한 규율로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채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변제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권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경매 시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일정 부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해당 주택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인의 파산 시에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장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면책의 효력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변제받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생기는 것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에 대한 보호는 채무자회

생법에서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재정에 의한 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수급자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권에 대한 면책대상에서 소액보증금채권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외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과도하여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면책 허부에 관한 재판에서 사실상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입증책임 분배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입증책임규범은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분배할 것인가는 정의의 추구라는 사법의 이념, 재판의 공정성, 다툼이 되는 쟁점의 특성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입증책임의 형성에 관한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이러한 입법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 판례집 19-2, 467, 477;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 판례집 23-1상, 276, 30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파산절차상 이행의무를 태만히 하고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과 채무자가 이전에 면책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 모두 채무자 측 사유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면책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 면책으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우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권과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564조 제4항),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특히,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고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제561조), 면책불허가사유의 대부분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죄행위 및 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조사하기에 적절한 사유들이고,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쟁점의 특성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면책재판에서 파산채권자가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는 입증의 부담이 그 보호를 위한 절차 자체가 형해화될 정도로 과도하게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입증책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증과 같은 경제 환경에 비추어볼 때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면책결정으로 제한되는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행사의 제약으로서, 이러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는 대항력과 함께 파산절차상 배당에서 일정 범위의 우선변제권도 보장된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파산 및 면책 자체가 부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면책 당시의 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거의 없어 채권

자의 소구나 강제집행을 일단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따른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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