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심사불개시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피청구인이 발주자에 대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원사업자에 대해서 원사업자의 부도 발생 후 폐업한 사실과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사건착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규칙 제12조 제1항 제22호에 의거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9. 12.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4호로 개정되고, 2011. 9.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2호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9. 12. 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6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 판례집 14-1, 679, 683-684
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 판례집 16-1, 491, 495
당사자
청 구 인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박종명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과(주)○○이앤씨{이하‘(주)○○’라고 한다}, (주)□□엔지니어링{이하 ‘(주)□□’이라 한다}은 각각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는 2008. 6. 16. (주)□□에게 군부대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은 2008. 8. 26. 청구인에게 위 설비공사 중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하고, (주)□□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
하며, 청구인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09. 4.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방기구를 납품하였으나 (주)□□이 2009. 5. 중순경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은 (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의 부도 이후 동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공사대금 79,030,000원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3) 청구인은 2009. 9. 7. 의정부지방법원에 (주)○○ 및 (주)□□을 상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79,0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1심 법원은 (주)□□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주)○○에 대한 청구는 동 회사가 (주)□□의 부도 당시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주)□□에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가단44419).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나9475).
(4) 청구인은 2010. 9. 13. 피청구인에게 (주)○○ 및 (주)□□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0. 11. 24. (주)○○에 대해서 “원사업자인 (주)□□의 부도시점까지의 시공금액 및 (주)○○가 (주)□□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주)□□에 대해서 “(주)□□ 부도 발생 후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사건착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6) 이에 청구인은 2011. 2. 23.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이하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주)○○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전인 2009. 3. 31. (주)□□에 마지막으로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공사대금 잔금부분은 위 기성부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의 주장대로 (주)○○가 (주)□□에게 청구인 몫의 공사대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면 (주)□□은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하도급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주)○○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주)□□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 판례집 14-1, 679, 683-684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불개시결정 및 심의절차종료결정 역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고, 그것이 자의적일 경우 피해자(신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 판례집 16-1, 491, 495; 헌재 2011. 9. 29. 2010헌마539 참조).
나.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나 (주)□□의 부도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79,03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주)○○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주)○○에 대하여 하도급법위반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발주자인 (주)○○는 원사업자인 (주)□□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하도급대금 직
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가 (주)□□에 대하여 대금지급의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피청구인은, (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시공액에 대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르고, (주)□□이 폐업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주)○○가 (주)□□에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주)○○가 (주)□□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2)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22호는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심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사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위 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는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법위반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법위반행위의 정도, 법위반자의 형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주)□□에 대하여 시정조치(공사대금 지급)를 내릴 실익이 거의 없고, (주)□□이 폐업하여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징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징수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폐업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여 처벌토록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에 대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