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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 17. 선고 2011헌마855 결정문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855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후 위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고발인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시까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바, 이에 청구인은 위 부작위는 형사소송법상의 고발에 대한 3개월의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606 등).

살피건대,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검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수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발사건에 있어 검사의 단순한 수사나 처리의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헌재 1998. 4. 25. 98헌마66 ;헌재 2007. 7. 16. 2007헌마721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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