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2. 1. 17. 선고 2011헌마855 결정문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1헌마855 고발사건 처리지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 후 위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고발인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 즉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의무위반의 부작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한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헌법소원청구가 되지 않는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606 등).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