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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11헌바76 공보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공보187호 830~83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에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비록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에서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 판례집 20-2상, 1149

당사자

청 구 인오○임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용규

당해사건대법원 2010다70360 양수금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2002. 10. 17. 이○훈이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4,1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훈이 위 대출금채무 등에 대하여 2005. 3. 16.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2005개회8447), 위 법원은 2005. 8. 29. 개인회생개시결정을 거쳐, 2005. 12. 1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6. 3. 20. 부산지방법원에 이○훈과 그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2006가소175077),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2009나21451).

(4) 청구인은 상고심(2010다70360) 계속 중 이○훈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등의 결정을 받자(2010카기542), 2011.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해 사건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한정함이 상당한 바,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과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소시켜 경제적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면책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의 채무나 책임까지도 감면된다면 이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예방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사항인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성립을 어렵게 할 위험이 따른다. 원래 보증 등의 주목적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어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파산적 청산을 대신하는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연하고, 이와 같이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보증인 등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수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파산을 예방하려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이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결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이 비록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헌재 2008. 10. 30. 2007헌마206 , 판례집 20-2상, 1149, 1168-1176),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사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심각한 점으로 보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매우 커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한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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