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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31. 선고 2009헌마299 판례집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4권 1집 505~5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명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이하 ‘재정통합조항’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보험료 산정조항’이라 하고, 재정통합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 유무(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성 유무(적극)

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명하는 재정통합조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가입자간 보험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는 보험료 산정조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2003. 7. 1. 및 2007. 1. 1.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였거나, 위 조항들이 시행된 후 최초로 직장가입자가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청구인 5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아 파악된 소득 외에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

역가입자에 비하여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등의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3.재정통합조항은 법 규정 자체에서 직접 재정통합을 명하고 있어 집행행위의 매개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다. 보험료 산정조항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서로 다른 참작요소와 계산방식에 의하여 보험료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비록 위 조항들만에 의하여 바로 구체적인 보험료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평등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하는 보험료액 산정의 차등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이미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보험료 산정조항은 재정통합조항과 그 내용상 서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부담평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조항을 함께 본안판단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1999. 2. 8. 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던 재정통합조항을 2003. 7. 1. 시행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통합조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소득파악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보험료 산정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차별은 존재하나 피해가 어느 집단에 귀속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평등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통합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보험료 산정조항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한 것이다.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생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ㆍ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02. 1. 19. 법률 제661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지방세법」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3.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6-937

4.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40-941

5. 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57-961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4

당사자

청 구 인경○호 외 6인([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기수 외 1인 변호사 장성규

주문

1.청구인 경○호, 신○형, 정○면, 송○철, 좌○정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청구인 조○현, 이○혜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장가입자들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실질적으로 달리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제5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달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이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9.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3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직접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과 보험료 부담의 차등성을 초래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이원화’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 중 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제4항과 제64조 제2항, 제3항은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데 그치는 조항들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3조(회계) ②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62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3조(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별지 2] 기재와 같음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법 제33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전제로 도입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62조 제4항 이하의 규정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이원화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직장가입

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여, 재정통합 하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경○호, 신○형, 정○면, 송○철, 좌○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2) 청구기간 준수 여부

가) 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경○호, 신○형, 정○면, 좌○정은 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된 2003. 7. 1.에 이미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법 제33조 제2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청구인 송○철은 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된 2003. 7. 1. 이후 최초로 직장가입자로 된 2006. 3. 18.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므로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경○호, 신○형, 정○면, 송○철, 좌○정은 위 법률조항들이 시행된 2007. 1. 1.에 이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조○현, 이○혜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1)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직장가입자가 언제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아 파악된 소득 외에 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평등권 등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직접성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33조 제2항은 법 규정 자체에서 직접 재정통합을 명하고 있어 집행행위의 매개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이 충족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6 참조). 그런데, 보험료 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보험료 산정조항)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서로 다른 참작요소와 계산방식에 의하여 보험료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비록 위 조항들만에 의하여 바로 구체적인 보험료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평등권 침해의 근거로 주장하는 보험료액 산정의 차등은 위 조항들에 의하여 이미 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보험료 산정조항은 법 제33조 제2항(재정통합조항)과 그 내용상 서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어서, 보험료 산정조항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재정통합의 위헌 여부를 부담평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조항을 함께 본안판단에 포함시키기로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36-937 참조).

(3) 기타 적법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4.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조○현, 이○혜는 모두 2009. 5. 1. 최초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고, 달리 적법요건의 흠결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 경○호, 신○형, 정○면, 송○철, 좌○정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 조○현, 이○혜의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방법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한 추정소득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양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함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집단이 제한받는 재산권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여부를 함께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나.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헌법의 평등원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에 있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부담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4 참조).

다만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입법자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0-134 참조),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재정통합조항(법 제33조 제2항)

1977년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된 이래, 의료보험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농어촌 지역주민,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순차로 확대 실시되었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ㆍ교 의료보험공단’이라 한다)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조직상 통합되기 전인 1998. 7. 당시 의료보험 운영체계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ㆍ교 의료보험공단,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구성되는 조합별 의료보험제도였다.

종래 조합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격차가 있는 국민이 조합별로 계층적으로 조직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장의 기본기능인 위험의 분산, 소득의 재분배, 국민연대기능이 제한되었고, 특히 조합 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급여의 차등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40-941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공·교 의료보험공단과 지역조합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1999. 2. 8.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의료보험조직을 완전 통합하였다.

그런데 단일보험자 체제인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도, 가입자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조합별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고, 특히 2003. 7. 1.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까지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1999. 2. 8. 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던 법 제33조 제2항을 2003. 7. 1. 시행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 경과와 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법 제33조 제2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보험료 산정조항(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변수를 참작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헌재 2003. 10. 30. 2000헌마801 , 판례집 15-2하, 106, 134 참조).

(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추정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 역시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평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57-958 참조). 따라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 방식이 개발되는 등의 현실적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소득축소·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 소득 자료 등과의 연계제도(법 제82조의2, 제83조)의 시행 및 소득탈루방지전담반의 운영, 사용자 및 세대주 지도점검제도(법 제82조, 제84조)의 시행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위한 현실적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에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사회연대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급여비 구성비율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적정분담비율을 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분담토록 한다면,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판례집 12-1, 913, 960-961 참조).

그런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제4조)는 동수의 직장가입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를 그 주요한 구성원으로 하는 피보험자의 대의기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의결함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 경○호, 신○형, 정○면, 송○철, 좌○정의 심판청구는 각 각하하고, 청구인 조○현, 이○혜의 심판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및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재정통합조항(법 제33조 제2항)

재정통합 자체로는 어느 가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고(법 제62조 제4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정되지만(법 제63조 제1항), 지역가입자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법 제64조 제3항). 이처럼 차별은 존재하나 피해가 어느 집단에 귀속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평등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도 재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보험료 산정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전제로 삼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보험료 산정조항(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위 법률조항들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결여하여, 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목록 생략

[별지 2] 관련 조항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제63조(보수월액)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

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조(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40조의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 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

4.근로소득:「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소득세법」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소득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만 2천 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 2천 680점으로 한다.

[별표 4의2]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1.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삭제 <2005. 6. 30.>

(3)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 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성 및
연령별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
-
-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
-
-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재산(만 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 4천 원
이하
(3.0)
6만 4천 원
초과
10만 원
이하
(6.1)
10만 원
초과
22만 4천 원
이하
(9.1)
22만 4천 원
초과
40만 원
이하
(12.2)
40만 원
초과
55만 원
이하
(15.2)
55만 원
초과
66만 원
이하
(18.3)
66만 원
초과
(21.3)

비 고

1.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연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 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 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등급
소득금액(만 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 원)
점수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75
49,900 초과
11,625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 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 원)
점수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290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1.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2호에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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