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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5. 31. 선고 2010헌바376 결정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청구인

주식회사 ○○공사

대표이사 이○복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유승남, 이선애, 이유진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152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천시 대창면 ○○ 산 94-1 토지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었다. 윤○자는 2009. 1. 12.경 굴착기로 땅파기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매설된 위 송유관을 파손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송유관으로부터 기

름이 유출되어 위 토지 인근에 있는 김○곤 재배의 야콘밭에 스며들어 야콘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김○곤은 청구인과 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152),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9. 6.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10카기1465), 201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관련조항]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시키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생략)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토양오염피해에 대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토양오염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책임 감면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토양오염시설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토양오염시설의 양수인 및 인수인은 오염원인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볼 때 토양오염시설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나.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 및 관리하던 송유관이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위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위 송유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여 청구일부 인용판결을 하였고, 다만 가정적으로 비록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송유관의 설치 또는 보존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 역시 청구인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며(대구고등법원 2011나5043), 위 항소심 판결은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8512).

그렇다면,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단은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법원이 가정적으로 한 판단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가,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은 당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아예 적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및 점유자를 오염원인자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더 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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