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고소인·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3918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을 지니며,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인·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피해의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엇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그의 처 염○경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도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염○경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반면에 청구인은 염○경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송치 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미진의 잘못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2. 헌재 2002. 5. 30. 2001헌마733 , 공보 69, 506, 508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당사자
청 구 인박○상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1.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3918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2.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10.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3918호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0. 5. 22. 20:0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완(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피운 담배 연기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위층으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0. 6. 4. 위 기소유예처분의 내용이 담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0. 8. 30.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고, 2010. 10. 19. 자신의 피의사실을 부인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 및 고소인·고발인에 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기재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중 청구인의 주장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1문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3918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도 유죄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고소인·고발인과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상 항고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으로부터 청구인의 처인 염○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비튼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아무런 추가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내용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기소독점주의와 함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를 통하여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용을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결합은 자칫 검사의 독선과 자의를 허용하여 기소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통제를 통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검찰청법이 1949. 12. 20. 법률 제81호로 제정되면서 검찰 내부의 항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법원에 의한 기소강제절차인 재정신청제도도 마련되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 하여금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고의 대상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과 기소중지처분도 포함된다.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사안에 따라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주문변경명령을 하거나 재기수사명령 후 직접 수사하여 처리하고(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전단),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한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는바,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검찰청법상 항고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추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검찰 내부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 주체, 대상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설정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8. 21. 94헌바2 , 판례집 9-2, 223, 232- 234; 헌재 2009. 12. 29. 2008헌마414 , 판례집 21-2하 895, 903 참조).
고소인과 고발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이 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단서를 근거로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를 두고 있는 자로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명예회복, 체포·구속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이 있다. 이와 같이 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가지고 있다.
입법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본래 항고제도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재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검찰 내부의 자체적 시정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
유예처분의 경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행해지는바(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이는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적 효과, 특히 특별예방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범죄자에게 전과자의 각인을 새기지 아니하고 갱생의 기회를 주며, 또 검찰과 법원으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사건에 그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 수사의 주재자로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 사건에 대하여 다시금 검찰 내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청법상 항고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검찰법상 항고권이 인정된다면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제한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보다 중대한 사건들에 집중되어야 할 예산과 인력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들에 투입되고 그 결과 효율적 자원의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대상범죄가 2008. 1. 1.부터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재정신청제도 남용의 폐해를 줄이고 그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찰 항고전치주의가 채택되었는데, 피의자는 재정신청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피의자에게 항고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자의적 차별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없다.
한편, 피의자는 비록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시정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로 하여금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고소인·고발인과의 사이에서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체제 하에서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를 항고권의 주체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인과 고발인만이 검찰 내부기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 이유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자신에게 항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재판에서 밝힐 수 없게 되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찰 내부의 상급기관에 의한 심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행해질 것을 요하는 재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게 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 및 권리 존중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로 문제 삼은 항고에 있어 고소인 또는 고발인과 피의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취급 주장 이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헌이유를 독자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폭행 혐의 인정 여부
(가) 먼저,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2010. 5. 22.)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염○경 모두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고 하다가(수사기록 49쪽, 54쪽),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 청구인의 진정에 의한 검찰 수사(2010진정435호, 이하 ‘1차 진정사건’이라 한다) 당시(2010. 7. 2.)에는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수사기록 140쪽), 이후 관련사건인 무고 피의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2010. 10. 14.)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심판기록 68-70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청구인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관하여 ‘옥신각신 말다툼은 있었지만 피차 서로 손목을 잡고 밀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39쪽,심판기록 70쪽).
(나) 다음으로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와 1차 진정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는데 청구인이 현관문을 잡으므로 청구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38쪽), 관련사건인 무고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현관에 서 있는 청구인을 밀어내기 위하여 청구인의 가슴 부분을 밀었고, 이에 청구인은 나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팔을 잡았으나 폭행이라 생각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청구인과 염○경이 자신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심판기록 55-56, 68-70쪽), 2011. 5. 19. 검찰에 대한 재차 진정사건 수사(2011진정274호, 이하 ‘2차 진정사건’이라 한다)에서 비로소, ‘청구인이 현관문을 발로 막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쪽).
(다) 다음으로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내용이나, 최초 경찰 작성의 ‘재물손괴 및 폭행 현장출동보고서’의 피해사항 항목 중 청구인의 폭행혐의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것’뿐이었고(수사기록 31쪽), 팔과 관련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최초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는 ‘멱살을 잡혔다.’고만 진술하고 팔을 잡고 밀고 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수사기록 54쪽). 그 후 피해자는 1차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2010. 7. 2.) 청구인으로부터 ‘손목’을(수사기록 12쪽), 무고 피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2010. 10. 14.)을 받으면서 ‘팔’을 잡혔다고 각 진술하였고(심판기록 68쪽), 2차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을 당시(2011. 5. 19.)에는 ‘팔’과 ‘손목’을 모두 언급하는 등(수사기록 12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손목’ 내지 ‘팔목’이라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7쪽, 72쪽).
(라) 그 밖에, 피해자는 관련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417, 2011노402)에서 사건 당일 염○경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점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경찰에 처음 신고한 사람이 염○경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처가 신고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수사 도중 번복한 바 있으며(심판기록 52쪽), 청구인에게 목을
긁혀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엉뚱하게 청구인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쪽).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피해의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엇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그의 처 염○경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도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특히 ‘손목’과 ‘팔목’은 팔과 손이 잇닿는 팔의 끝 부분으로서 어깨와 손목 사이의 부분을 의미하는 ‘팔’과는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팔’과 ‘팔목’은 상식적으로 구별하기 쉬운 신체부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염○경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반면에 청구인은 자신의 처 염○경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피해자는 관련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약13125)에서 염○경의 얼굴을 1회 때린 행위에 대한 폭행죄 및 염○경이 쓰고 있던 안경에 대한 손괴죄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행위에 대하여도 폭행죄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이웃 주민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한 행위의 경위·목적·수단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밝히고 이에 비추어 청구인의 혐의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인바(헌재 2002. 5.
30. 2001헌마733 , 공보 69, 506, 508 참조), 이러한 점에 관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피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3일 만에 만연히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수사미진의 잘못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0조(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6호 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처분하려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6호의2 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승인 요청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5.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별지 제149호 서식에 의한 항고사건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51호 서식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