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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11. 29. 선고 2012헌가15 공보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헌제청]
[공보194호 1811~18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1상, 77, 85-88

헌재 2009. 10. 29. 2009헌가6 , 판례집 21-2하, 1, 7-8

당사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회계법인대표이사 김○걸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박응석 외 1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74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용인인 ① 백○철, 김○복, 배○현, 김○인이 2008. 5. 27.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비앤에프의 최대주주 겸 실경영자인 이○철 등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2007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8. 5. 28. 이를 공시하였으며, ② 위 백○철 등이 2008. 5. 27. 위 ○○비앤에프의 200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허위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③ 백○철이 2008. 5. 9. 이○철 등의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면서 그 대가로 이재철로부터 2008. 5. 19. 및 2008. 5. 23.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740).

(2)제청신청인은 위 재판 계속 중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법인의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영업주인 법인이 가담하거나 선임․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8. 당해 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2012초기2169), 제청법원은 2012. 7. 5.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고,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1)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9조 또는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제19조(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8.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때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이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태로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12조는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 또한 제청신청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2010. 10. 28. 2010헌가14 등, 공보 169, 1793, 1801 참조).

나. 책임주의원칙 위반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인을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 판례집 21-2상, 77, 85-88; 헌재 2009. 10. 29. 2009헌가6 , 판례집 21-2하, 1, 7-8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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