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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 29. 선고 2012헌바436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바436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기

당해사건

대법원 2012. 11. 5. 선고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판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8. 2.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6. 28. 승소하고〔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12(본소),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629(반소)〕, 청구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절차에서 2012. 6. 11.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2012. 6. 20. 변론기일 증거조사절차에서 위 서증을 증거로 조사하고 2012. 7. 16.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1나15061(본소), 2011나15078(반소)〕, 2012.

1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2다70623(본소), 2012다70630(반소)〕.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2012. 9. 7.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8조헌법 제27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428), 2012. 11. 15. 위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증은 증거로 조사되었으며, 법원조직법 제8조는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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