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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 29. 선고 2012헌바427 결정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2헌바427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구인

박○엽

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2나50946(본소)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12나50960(반소)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전남 신안군 압해면 ○○리 537-1 내지 14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었는데, 전 국세청 직원 이○호는 유○면의 명의를 차용하여 유○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처럼 대한민국과 유○면 사이의 1974. 9. 30.자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리 537-1 내지 2에 관하여는 최○근이 1985. 6. 16. 유○면으로부터,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는 오○현이 1985. 8. 12. 유○면으로부터 각 양수받아 적법하게 매수인 명의변경을 받았다는 내용의 매수인명의변경서 및 부동산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두었다.

나. 재정경제원장관은 이○호가 불법매각한 국유지를 선의로 전매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따라 은닉재산 특례매각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선정기준으로 대상재산은 자진반환 재산과 환수소송에 의하여 기환수된 재산으로, 대상자는 이○호의 불법매각 국유지를 취득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이○호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일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에 최○근과 오○현은 2001. 11.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호가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특례매각을 신청하였다. 오○현은 2003. 7. 10., 최○근은 2003. 7. 23.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이라 한다), 최○근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리 537-1 내지 2에 관하여 200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오○현은 2003. 7. 10.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전양수하여 200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대한민국은 최○근, 오○현이 특례매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최○근, 오○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청구인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2. 청구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8688(본소)호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10. 예비적 반소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단51347(반소)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8. 10. 본소는 인용되고, 반소는 기각되었다.

바.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2나50946(본소), 2012나50960(반소)호로 항소하여, 그 소송계속 중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11. 19. 각하되자(광주지방법원 2012카기10021), 위 법률조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대한민국이 특례매각 자격심사를 잘못한 행위 및 선의의 전득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당해사건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이 당연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인 최○근, 오○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이○호의 국유재산취득행위가 무효라는 법률상 근거로서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을 시행하게 된 단초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특례매매계약의 효력이 달라져서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참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항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특례매각 자격심사행위 및 소 제기행위에 대한 청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

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참조), 국유재산 특례매각의 자격을 심사하는 행위 및 국유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 제기행위 역시 사경제주체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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