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3. 5. 28. 선고 2013헌마300 결정문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마300 체불임금 신고시 진정인 출석 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그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2. 12. 17. 고용노동부에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진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출석요구(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모두 불응하자 이를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출석요구는 진정인의 출석을 강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제102조 제5항). 위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진정인 등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 제5항).

한편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 판례집 2, 474, 480-481; 헌재 1998. 2. 27. 94헌마77 , 판례집 10-1, 163, 170-171; 헌재 2007. 11. 20. 2007헌마1257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감독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진정이 내사종결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

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출석요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