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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5. 30. 선고 2011헌바227 판례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판례집25권 1집 279~2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 학원의 종류 중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한 것(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의 정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종전에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던 유아 대상 교습시설을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중 ‘예능 및 기타’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원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규제강화 대상으로 유아나 장애인 대상 교습학원이나 학교교육과정 교습학원을 명시함으로써 제2조 제1호 본문을 구체화한 것이

어서 위 두 조항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또한 학원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규정이 교습대상과 교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습인원, 기간, 시설에 관하여도 명확히 제한하고 있는 점과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지나치게포괄적으로규정하고 있다고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개정 전 학원법에 의하더라도 유치원을 제외한 유아 대상 교습시설도 일정한 제한 아래 등록대상이었는데 당해 시설이 교습하는 내용이 개정 전 및 구 학원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와 ‘교습과정의 분류’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따라 등록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구 학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구체화한 것일 뿐 종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던 유아 대상 교습시설을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새로이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생략

② 생략

②∼③ 생략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관련 부분 이외 부분 생략)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참조판례

1. 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 판례집 19-1, 444, 452

2.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 판례집 17-2, 712

3. 헌재 2001. 2. 22. 99헌바93 , 판례집 13-1, 274, 285

당사자

청 구 인김○영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담당변호사 이한무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0고정154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2. 25.부터 2010. 3. 22.까지 마산시 ○○동에 있는 ○○빌딩 6층 약 55㎡에서 3~7세 어린이 70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을 받고 주 1회 50분간 물감놀이, 입체조형물 만들기 등 주로 사물의 탐구, 다양한 재료·기법을 이용하거나 상황설정을 통한 작품제작·자연현상의 관찰 및 응용표현 등을 교습하는 ‘○○’라는 가맹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위반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2)청구인은 위 재판(2010고정1547) 계속 중,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1초기32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11.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3)이에 청구인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중 ‘예능 및 기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교과교습학원:「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또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관련 부분 이외 부분 생략)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고, 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학원에 대한 정의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며, 2006. 9. 22. 법 개정시 제2조의2가 신설되어 ‘학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였다.

나.개정 전 학원법에 따르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는 학원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습시설은 그 형태, 범위,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불문하고 모두 ‘학원’으로 등록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와 모순되고 등록 대상

인 학원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다.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교육, 놀이수업 등을 위주로 하는 ‘○○’ 가맹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까지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학원시설 및 수강료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7. 4. 26. 2005헌바51 , 판례집 19-1, 444, 45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중 ‘예능 및 기타’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1. 5. 6.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보충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서’를 제출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당해사건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의 신청을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의 가정적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당해사건 법원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구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6조라고 할 것이지만, 제6조의 등록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제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학원’에 해당되

어야 하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된다. 그리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 교습시설이 학원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게 되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습시설이 학원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심판대상 법률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구 학원법 제2조의2를 신설하여 학원의 종류를 나눈 것은 개정 전 학원법에서는 학원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였으나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서만 학원설립·운영자 등에게 교육환경의 정화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강료, 교습시간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나 지도·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그 근거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 판례집 17-2, 712).

청구인도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학원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시킨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

하는 학원’이라는 문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신설된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의 ‘학원’에 대한 정의 규정과 모순되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에 ‘미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외 없이 등록대상 학원에 해당하게 되어 그 적용대상과 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취지이다.

(가)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학원에 대한 정의)과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학원의 종류)가 모순되는 규정인지 살펴본다.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학원’을 정의하고 있고,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에서 학원의 종류를 나눈 것은 규제강화 대상과 규제완화 대상을 구분하여 학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이지 유아 대상 학원을 종전에는 ‘학원’의 정의에 포섭하지 않았다가 새로 규율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학원의 목적, 교육대상 및 교습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 학원을 특성에 따라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포함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여 교육감이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여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의 설립·운영을 제한하고(구 학원법 제5조 제2항),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같은 법 제15조 제4항),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반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중심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원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서 규제강화 대상으로 유아나 장애인 대상 교습학원이나 학교교

육과정 교습학원을 명시함으로써 제2조 제1호 본문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두 조항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

(나)‘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에 ‘미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외 없이 등록대상인 학원에 해당하게 되어 그 적용대상과 내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지에 대하여 본다.

구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또한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가 지도, 감독할 학원의 종류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바93 , 판례집 13-1, 274, 285 참조).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습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고 유아기는 평생학습의 기초단계로서 양질의 유아기 교육은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증진시켜 평생 교육의 기초가 탄탄해지는 반면, 질이 낮은 유아기 교육은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평생 교육의 기초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육은 취학준비 학생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가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구 학원법의 규정에 의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에 미술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외 없이 구 학원법상 등록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미술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①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특수교육진흥법」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이어야 하고, ② 교습과정 내지 교습내용은 지식·기술·예능으로 제한되며, ③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한다(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에 미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습대상 인원, 교습과정(내용) 및 학습장소 등을 제한하여 ‘학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 학원법의 학원의 정의와 종류에 관한 규정이 교습대상과 교습내용 뿐만 아니라 교습인원, 기간, 시설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과 앞에서 살핀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과 학원 개념의 제한성 등을 고려하면 그 적용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여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침해 대상 기본권을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청구인은, 개정 전 학원법에 의할 때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교육, 놀이수업 등을 위주로 하는 ‘○○’ 교습시설은 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학원시설 및 수강료 등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등록대상이 아니었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습시설이 새로이 등록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학원법에 의하더라도 유치원을 제외한 유아 대상 교습시설도 일정한 제한 아래 등록대상이었는데 당해 시설이 교습하는 내용이 개정 전 및 구 학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와 ‘교습과정의 분류’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에 따라 등록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교습시설이 등록대상이 된 것은 법령해석의 문제이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신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 전 학원법에서 일률적으로 학원을 규제하던 것을 학원의 특성에 따라 미성년 대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성년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당시학원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학원법의 규율대상을 명확히 하여 구 학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구체화한 것일 뿐 종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던 유아 대상 교습시설을 새로이 규율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나아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청구인은 그 외에도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2)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 판례집 3, 11, 18-19;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 판례집 4, 739, 750-75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가르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교육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5.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로 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6조(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수강료 등) ①~③ 생략

④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⑤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생략

②~③ 생략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① 생략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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