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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5. 30. 선고 2012헌마719 공보 [교정시설내 휴대품검사 위헌확인 등]
[공보200호 703~70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입회 및 동의 없이 거실 검사를 한 행위 및 수용자에 대한 금치처분을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 수용기간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 행위 및 텔레비전 시청 금지 행위가 이미 종료하여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2009헌마691 결정으로, 후자의 행위에 대하여 2004헌마571 결정으로 이미 합헌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 판례집 23-2하, 82, 82-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 공보 105, 722, 724

당사자

청 구 인서○훈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

피청구인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인바, 피청구인이 2012. 7. 6. 청구인의 입회 및 동의 없이 거실 검사를 하였고, 금치처분을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 수용기간인 2012. 7. 6.부터 2012. 8. 24.까지 교화방송의 시청을 금지하였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피청구인이 2012.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금치 50일의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불복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 및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2012. 7. 6. 청구인의 입회 및 동의 없이 거실 검사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수용 및 금치 수용기간인 2012. 7. 6.부터 2012. 8. 24.까지 교화방송 시청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청금지 행위’라 한다), ③ 2012.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금치 50일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불복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음

2.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검사의 취지, 방법, 대상물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물건에서 수용자가 휴대하여서는 아니되는 물품이 발견되는지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금치처분이라는 징벌에 더하여 이중으로 이 사

건 시청금지라는 징벌처분을 과하는 것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자가 이를 유효 적절하게 다툴 수 있는 법적 수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2012. 7. 6.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실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시청금지 행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시청금지 행위는 2012. 8. 2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청금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사 수용 중이거나 징벌처분 등을 받고 독거 수용된 자의 경우 교도소 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본래적인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적 제재 및 교정의 필요상 텔레비전 시청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 공보 105, 722, 724 참조)’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며, 조사 수용 중이거나 징벌처분을 받고 독거 수용된 자의 경우 조사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흥분하거나 감정이 나빠져, 일반 수용자보다 자살, 자해, 소란, 교정시설의 설비 및 기구 등을 손괴하는 사례가 많은 교정현실에 비추어 교정사고에 이용되거나 손괴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텔레비전의 시청 규제의 불가피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청금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청금지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형집행법’상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수단의 존재 여부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전체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금치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불복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 즉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48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① 수용자는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방송설비·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5. 생략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내지 13. 생략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2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소장은 징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제108조 제14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108조 제13호 또는 제14호의 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 중인 경우에도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거실 등”이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와 법 제104조 제1항의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의 거실 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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