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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0. 24. 선고 2012헌마701 공보 [민사집행법 제46조 위헌확인]
[공보205호 1557~15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가 모두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된 이상,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 판례집 9-1, 90, 107

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 판례집 20-1하, 261, 266-267

당사자

청 구 인홍○표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동 1033-1 일대 54,68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의 세입자이다.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다음부터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0. 27.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2010. 5. 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받았으며, 2012. 4.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되었다.

(2)이 사건 조합은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의 제공 등을 요구하며 그 퇴거를 거부하는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25. 승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0226), 이 판결은 2012.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2. 7. 26.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1879), 2012. 7. 30.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1579).

(3)청구인은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인 2012. 8. 10. 강제집행이 예고되자, 2012. 8. 13. 민사집행법 제4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46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강제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만 강제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1항과 제2항 중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①제44조및 제45조의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 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집행 등의 잠정처분을 법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재량권 남용과 위법으로 잠정처분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이의의 사유와 관계없이 오로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명할 수는 없으며,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주장 및 소명책임을 부과하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 판례집 9-1, 90, 107).

이 사건 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 소송은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0226), 이에 따라 2012. 8. 17.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도 모두 기각되었고,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은 2012. 10. 29. 대법원의 특별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12그241 결정), 청구이의의 소 역시 2013.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45181 판결).

이처럼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가 모두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된 이상,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및 제47조에 따라서 비형벌법규인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 판례집 20-1하, 261, 266-267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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