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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1. 28. 선고 2011헌마520 판례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판례집25권 2집 532~5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외국인의 결혼동거목적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1. 3. 7. 법무부령 제7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이수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2011. 3. 7. 법무부고시 제2011-88호, 이하 ‘운영사항’이라 한다) 중 이수대상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하 ‘특정 7개국’이라 한다) 국적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청구인의 경우는 운영사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때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않고 초청장에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결혼동거목적 사증이 발급될 수 없다는 권리관계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수대상으로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7개국은 출입국행정, 국제결혼 등 제반여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각 국가마다 합리적인 선정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2011. 3. 7. 법무부고시 제2011-88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우리 국민 중 아래에 기재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2011. 3. 7. 법무부고시 제2011-88호)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조판례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3. 5. 13. 92헌마80 , 판례집 5-1, 365, 371-37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2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19-720

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 판례집 14-2, 170, 180

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 판례집 17-1, 437, 450-451

당사자

청 구 인김○진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용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경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적의 ○○과혼인하고, 2011. 3. 4.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결혼동거목적 사증(F-2)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외국인이 결혼동거목적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 시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2011. 3. 9.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5. 12.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 그 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1.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1. 3. 7. 법무부령 제7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대상자를 법무부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고시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이므로, 위 시행규칙조항과 체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위 고시의 해당부분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판례집 13-2, 714, 719-720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1. 3. 7. 법무부령 제73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4 제2항 및 ②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2011. 3. 7. 법무부고시 제2011-88호) 중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을 ‘우리 국민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정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하고, 위 국가들을 ‘특정 7개국’이라 하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2011. 3. 7. 법무부고시 제2011-88호)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우리 국민 중 아래에 기재된 국가의 국민과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

※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관련조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2011. 3. 7. 법무부고시 제2011-88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의 국적’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특정 7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와 그 외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형성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는 이미 국제결혼을 한 자들이어서 스스로 국제결혼 여부를 재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특정 7개국 국적의 배우자를 둔 국민에게만 의무화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자괴감과 사회적 편견을 심어 주며, 3시간의 간략한 설명으로는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거나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상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차별대우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미 국제결혼을 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아니라 특정 7개국 국적의 배우자를 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며, 평일에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수대상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위 일시장소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기본권의 침해가 최소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는 대상자들에게 모욕감 및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에 반해,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1)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판례집 10-2, 756, 762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수대상자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를 정하는 한편, 그 면제대상자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및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7개국 국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 7개국 국적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청구인의 경우는 위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때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않고 초청장에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역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위와 같은 요구행위 또는 사증발급거부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직접성 요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사증발급을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이수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신청불허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 판례집 5-1, 365, 371-372 참조).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고시에서 면제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침해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가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이수하지않으면결혼동거목적 사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자 요건은 다수의견이 밝힌 것처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위 요건이 정하는 인도적인 고려의 여지가 없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결혼동거목적 사증이 발급될 수 없다는 권리관계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이미 확정된 것이다. 또한,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이수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증발급신청이 접수되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적법요건도 인정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특정 7개국이 아닌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과는 달리,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에게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화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2)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헌재 2002. 8. 29. 2001헌바82 , 판례집 14-2, 170, 180).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혼인 생활을 함께 영위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바,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혼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을 보호하는데, 여기에서 ‘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우리 국민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의 경우도 포함한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바, 한 가족 구성원이 특정 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그 국가에 입국하고 거주할 권리를 의미하는 가족결합권은 혼인의 자유 중 특수한 형태로서 보호된다.

이 사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한국인 배우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부부가 국내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혼인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가족결합권을 제한한다.

다. 평등권 및 혼인의 자유 침해

(1)청구인은 특정 7개국 중 하나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으로, 이 사건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청구인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안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정 7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과 비교하여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청구인과 같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및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구

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출입국관리행정이 광범위한 정책재량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 판례집 17-1, 437, 450-451 참조).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가정불화, 폭력, 혼인단절 등의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및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수대상으로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을 규정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특정 7개국은 출입국행정, 국제결혼 등 제반여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각 국가마다 합리적인 선정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결혼자의 이혼현황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현황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위 특정 7개국이 국제결혼자의 전체 이혼 대비 각 국가의 이혼율과 결혼이민자의 전체 국적 대비 특정 국가의 국적취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특정 7개국은 국제결혼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므로 이혼율과 국적취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지, 특정 7개국의 국제결혼이 특별히 이혼율과 국적취득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정폭력 등의 인권침해사례가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국제결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국제결혼, 국제결혼자의 이혼, 국적취득의 비율이 높은 국가인 일본과 미국은 이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정 7개국은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국제결혼을 많이 주선하는 대상국이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만 가정불화, 폭력, 혼인단절 등의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많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실질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자체가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증발급의 요건으로서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7개국이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1시간),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1시간),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으로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1시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다. 총 3시간 동안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및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이 형성하는 데 어떠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사증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정불화, 폭력, 혼인단절 등의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및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결혼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조화 및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2년을 부여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이민자들에게 국내생활에 필요한 언어과정과 다문화사회이해과정을 교육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국제결혼의 준비와 비전 등을 교육하는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실체적 효과가 불분명한 데 반해, 대상자들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입국 사증의 발급이 거부되어 국내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므로, 특정 7개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권침해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

(3)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특정 7개국 국적의 외국인과 혼인한 한국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소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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