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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1. 28. 선고 2011헌마565 판례집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5권 2집 542~5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제1항(2012. 9. 21. 대통령령 제2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공개경쟁시험이나 일반적인 경력경쟁시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들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2.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조무직류 지방공무원 모두 업무 태양이 비슷한데, 국가공무원은 사무직렬만 둔 반면 지방공무원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로 세분화하여 직렬 구분체계가 달라진 것뿐이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심판대상조항은

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달리 조무직류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및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는 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분불안이 야기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무직렬로 구분되는 조무직류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2012. 9. 21. 대통령령 제2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사무직군 부분 발췌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1급
∼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 10급
사무
사무
워드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원
지방 사무
실무원
지방 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
조무기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사무직군 부분 발췌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1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사무
사무
워드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원
지방
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
조무기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퇴직한 공무원을 법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법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5.법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6.법제2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7.법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법 제2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법제27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법 제27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생략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3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제1차시험과목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28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그 응시자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고,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⑨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2011. 7. 4. 대통령령 제230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사무직군 부분 발췌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사무
사무
조무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집배
기상
관측
감식

참조판례

1. 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 판례집 22-1상, 561, 571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 명단과 같음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보조참가인최○식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호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행정안전부는 행정환경의 전산화에 따라 고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관리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2011. 5. 23.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의 개정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1. 8. 2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2호,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절차를 정하였다.

(2)청구인들은 교육청 소속의 사무직군, 조무직렬, 조무직류의 지방 기능직공무원들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임용되고자 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만이 우선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제2항이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제1항(2012. 9. 21. 대통령령 제2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1. 8. 22. 대통령령 제23093호) 부칙 제4조 제1항(2012. 9. 21. 대통령령 제24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보조참가인의 의견요지

국가공무원은 조무직류가 사무직렬로 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우선임용이 가능한데, 지방공무원은 조무직류가 조무직렬로 되어 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사무직렬의 지방공무원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조무직류에 속하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조무업무(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3. 판 단

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1) 기능직공무원의 조직

현재 기능직 지방공무원 중 사무직군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무직렬은 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직류로, 조무직렬은 조무,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그 명칭이 사무직군이 아닌 사무보조직군이었고 직렬은 사무보조 직렬만 존재하였

다. 그런데 1991. 12. 31.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직군의 명칭을 사무로 변경하고, 직렬을 사무와 조무로 구분하고, 직류를 더 세분하여 현재와 같은 내용의 직군표로 개정하였다.

(2)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1항). 다만, 일정한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또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응시요건으로는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6의2호).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신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면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만큼 감축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한 것이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아닌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신설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만큼 사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시켜 우선적으로 임용한다는 의미이다.

(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축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전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행정전산화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워드, 필기 등의 업무는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대부분의 일반직공무원이 기본적인 정보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일반직공무원이 워드, 필기, 전산 등 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게 되었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도 일반행정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하게 되어, 오늘날 행정현장에서는 일반행정직렬 공무원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행정안전부는인력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같은 직종·직렬로 분류하여 공통적으로 관리한다는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상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점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2011년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그에 따라 우선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충원을 금지하고, 기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행정, 사회복지, 전산직렬 등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그만큼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심판대상조항을 마련하였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등, 판례집 14-2, 219, 224;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 등, 판례집 17-1, 734 참조). 다만,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2007. 6. 28. 2005헌마1179 , 공보 129, 787, 787; 헌재 2010. 3. 25. 2009헌마538 , 판례집 22-1상, 561, 571 참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에 한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청구인들과 같은 조무직렬 공무원은 우선 임용의 기회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방법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절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이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임용방법이 아닌 특별한 전환기회 또는 우선 임용기회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공개경쟁시험이나 일반

적인 경력경쟁시험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인들과 같은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들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은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2)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우선임용 절차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행복추구권이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0. 29. 2009헌마127 , 공보 157, 2098 참조).

(3) 평등권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만 일반직공무원 우선임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청구인들과 같은 조무직류가 사무직렬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직공무원 우선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조무직류가 사무직렬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직공무원 우선임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사무직렬 조무직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면 충분하다(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판례집 13-1, 1441, 1464-146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단지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2)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5조는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성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조무직류 지방공무원 모두 업무 태양이 비슷한데, 국가공무원은 사무직렬만 둔 반면 지방공무원은 사무직렬과 조무직렬로 세분화하여 직렬 구분체계가 달라진 것뿐이므로, 수행 업무의 유사성에 따라 중첩되는 공무원을 일원화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으로 볼 때 양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조무직류 국가공무원과 달리 조무직류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3)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임용권자는 조직의 정원이 감축되면 그만큼의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증원과 관계없이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신분불안이 야기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현원 중에 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인한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기능직의 감축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기존의 일반직공무원 현원으로 충원하게 되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진다.

심판대상조항 및 공무원임용령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만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는 이유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분불안이 야기되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특히 심판대상조항 중 부칙 제4조 제2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대상조항 및 공무원임용령은 모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한편,국가공무원중조무직류는 행정사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현장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지방공무원 중 조무직류는 현장 또는 대민 업무의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체계가 달리 구성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중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우선 임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무직렬로 구분되는 조무직류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달리 조무직렬로 구분되는 조무직류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생략

1. 김○구 외 18인

[별지 2] 관련조항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7.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10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사무직군 부분 발췌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1급
∼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 10급
사무
사무
워드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원
지방 사무
실무원
지방 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
조무기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사무직군 부분 발췌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1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사무
사무
워드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장
지방
사무
실무원
지방
사무
실무원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조무
지방
조무기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장
지방 조무원
지방 조무원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6의2. 법 제2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

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 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중 사무직군 부분 발췌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 제3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급
기능 4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사무
사무
조무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집배
기상
관측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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