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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1. 28. 선고 2011헌마437 공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위헌확인]
[공보206호 1725~173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 인정의 범위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달리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8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중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부분(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에 따른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경력 인정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공무원 경력은 동일분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00% 또는 80%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과,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등은 동일분야인 경우 100%까지, 동일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70∼80%까지 인정하는 데 비하여(이하 ‘공무원 유사경력’이라 한다), 전문·특수경력은 동일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당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자에 대하여 경력을 더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8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중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부분

참조판례

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 판례집 5-2, 622, 640

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 판례집 20-2하, 787, 801

당사자

청 구 인장○일대리인 법무법인 정건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1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1. 1.경부터 2009. 2.경까지 일을 그만둔 기간을 제외하고 적어도 14년이 넘게 민간기업체에서 영업, 세일즈, 마케팅 등에 종사하여 오던 중,2010. 말 서울특별시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11.1. 10. 지방행정주사보(행정7급, 1호봉) 시보로 임용되었고, 2011. 7. 10. 지방행정주사보 임용을 받았으며, 2011. 8. 1. 2호봉으로 호봉 승급을 하였다.

청구인은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은 그 근무경력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은 일정한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동일 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5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과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별표 2] 중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부분이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 인정의 범위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달리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별표 2] 중에서도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지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된 2011. 1. 10.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1. 8. 8.까지 시행 중이던 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8호로 [별표 2]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이미 개정되었고, 이는 2012. 7. 1.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예정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이 아니면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은 현재 개정된 규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2. 1. 6. 대통령령 제23498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중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부분(이하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라고 한다)으로 심판 대상을 직권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헌재 1999. 7. 22. 97헌바55 , 판례집 11-2, 149, 164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구체적 내용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가.「지방공무원법」제2조「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구분
경력
환산율
2.
가. 전문ㆍ특수경력
1)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제17조「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보도ㆍ편집ㆍ제작ㆍ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고도의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이내.다만, 2)의시간강사등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976호)및「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상근한경력과「지방잡급직원규정」「잡급직원규정」시행전의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임시직ㆍ촉탁ㆍ잡급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
동일분야 및
1의3)의경력은100퍼센트, 비동일분야는 80퍼센트.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

구분
경력
환산율
5)「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 기타 경력
1)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또는 개별법에근거한공공법인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및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국ㆍ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은100퍼센트이내,비동일분야 경력[2)의 경력은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에한한다]은 70퍼센트이내.다만 7)의 경력은 50퍼센
트 이내

[관련 조항]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10. 생략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후문 생략

③∼⑤ 생략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승진시의 호봉획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자의초임호봉 획정에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획정한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2)의 방법에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한호봉으로초임호봉을획정한다.

2.∼4.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까지 제한하므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가사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하여 심사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는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청구인은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여부 자체를 고민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불합리한 호봉으로 인하여 심적, 경제적 고민을 안고 생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 단

가. 지방공무원 경력 인정제도의 연혁과 취지

(1) 경력 인정제도의 연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1963. 12. 2. 각령 제1675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퇴직 지방공무원이 같은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나, 국가공무원이 같은 계급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의 호봉을 인정하였고, 1975. 12. 31. 대통령령 제7904호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호봉획정은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병역 복무 등을 이유로 면직된 경우 그 재직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며 또한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였다.

1976. 12. 31. 대통령령 제8336호 개정을 통하여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다만, 동일업무분야에 속하는 연구직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ㆍ연구직 경력으로서 8할을, 경노무 고용원ㆍ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으로서 8할을,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법령에 근거한 것에 한한다)으로 상근한 경력은 준공무원경력으로서 7할을 위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유사경력 또한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유사경력의 인정범위 및 환산율을 확대하여 왔는데, 특히 전문·특수경력에 관하여는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기

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공보업무 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ㆍ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으로 인정 범위를 한정하다가, 1996. 1. 19. 대통령령 제14900호 개정을 통하여 [별표 2]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중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기능사보 및 서비스계의 자격증을 제외한다) 및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까지 인정 범위를 넓혔다.

그러다가 2012. 1. 6. 대통령령 제23644호 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한 전문·특수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환산율도 80% 이내에서 100% 이내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2)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사회구조의 발전에 따라 사회국가적 행정임무가 증대되고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공무원 호봉 획정에 있어서의 경력 인정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공무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 판례집 20-2하, 787, 801; 헌재 2010. 6. 24. 2009헌마177 , 판례집 22-1하, 605, 615).

특히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인정은 공직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행정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진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특정 분야의 민간기업체에서 일반 민간기업체로, 일정한 자격증과 업무분야의 동일성을 요구하던 것에서 업무분야의 동일성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으로 인하여 평등권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의 자유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없으므로,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에 따라호봉을 획정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보수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 판례집 16-1, 313, 322-323 등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에 따른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력 인정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헌재 2008. 12. 26. 2006헌마1192 , 판례집 20-2하, 787, 805 등).

(2)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공무원 경력은 동일분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00% 또는 80%를 인정하고, 유사경력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과,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등 기타 경력은 동일분야인 경우 100%까지, 동일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70~80%까지 인정하는데 비하여(이하 유사경력 중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과 기타 경력을 ‘공무원 유사경력’이라 한다), 전문ㆍ특수경력은 동일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경력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과 민간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가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함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직 근무 경험이나 공직과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진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자에 대하여는 그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행정관리능력이나 공공조직에의 적응력의 측면에서 숙련되어 보다 더 높은 가치와 유용성을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동일한 분야의 업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경력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으므로 동일한 업무분야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

경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호봉 획정에 있어서 종전의 경력을 인정하는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당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수혜적 성격의 법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바,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헌재 1993. 12. 23. 89헌마189 , 판례집 5-2, 622, 640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 공무원 경력자 또는 공무원 유사경력자에 대하여 경력을 더 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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