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재외공관고용원규정
[시행 1962.08.30.] [각령 제901호 1962.07.30.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以下 在外公館이라 한다)의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용)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고용은 고용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세칙위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고용할 수 있는 고용원의 종류, 고용계약의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고용계약의 조건중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각령 제901호, 1962. 7. 30.>
①(시행일) 본 영은 공포한 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영 시행당시 재외공관에 채용되어 있는 고용원은 본령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