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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11. 28. 선고 2011헌마850 결정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오○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소형 스쿠터의 배출가스는 악성 유해물질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 냄새가 아주 역겨울 뿐 아니라 대기 속으로 쉽게 퍼져 나가지 않고 한곳에 오래 머무는 성질이 있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제57조는 각각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을 받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위법규인 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복위임금지에 반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과 제78조 [별표 21]은 각각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규정하면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2011. 12. 23.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별표 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21]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위헌성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 제1항 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 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62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3. 이륜자동차

[별지 1] 기재와 같음.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 및 영 제53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별지 2] 기재와 같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인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제57조가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규제함에 있어 그 허용기준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은 2008. 12. 31. 개정되어 2009. 7. 1. 시행되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는 2007. 4. 27. 개정·시행되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각각의 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에 관한 청구 부분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이 경우 집행행위에는 입법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으로 인한 기본

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50-351; 헌재 2012. 7. 26. 2010헌마7 등, 판례집 24-2상, 191, 208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는 배출가스의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하위규범인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 17]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별표 17]은 제3호에서 2006. 1. 1. 이후 50cc 미만의 원동기를 장착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모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8조 [별표 21]에 대한 청구 부분

(1)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 판례집 8-2, 480, 489;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 판례집 13-1, 1431, 1437).

한편, 법률에서 그 세부적 사항 내지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을 하위규범인 행정입법에 위임 내지 수권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행정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입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입법부작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행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와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즉 그것이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 공보 18, 648, 651; 헌재 1998. 11. 26. 97헌마310 , 판례집 10-2, 782, 791 참조).

(2) 청구인은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1]이 승용자동차 등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1]에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정하였는바, 비록 여기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규정하지 않았으나 환경부장관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한 것은 분명하다(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유해성, 관련업계의 기술수준, 규제로 인하

여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행정입법을 불완전·불충분하게 함으로 인한 것이지, 환경부장관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무런 행정입법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진정행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행정입법은 하였으나 불완전·불충분한 경우로서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데, 이 부분 청구 또한 위 [별표 21]이 시행된 2010. 7. 1.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이정미

재판관 김이수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이진성

재판관 김창종김창종

재판관 안창호안창호

재판관 강일원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서기석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조용호

별지

[별지 1]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3. 이륜자동차

가. 199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
배출가스
원동기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이후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원동기
형 태
일산화
탄 소
탄화
수소
질 소
산화물
125㏄
이하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1.10%
이하
4.0%
이하
0.70%이하
50cc
미만
8.0g/㎞이하
4.0g/㎞이하
0.1g/㎞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0%이하
125㏄
초과
500㏄
이하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4.0%
이하
0.45%이하
50cc
이상
2행정
8.0g/㎞이하
4.0g/㎞이하
0.1g/㎞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6%
이하
0.25%이하
500㏄
초과
2행정
5.5%
이하
1.10%
이하
4.5%
이하
0.45%
이하
3.0%
이하
0.30%이하
4행정
13.0g/㎞이하
3.0g/㎞이하
0.3g/㎞이하
4행정
5.5%
이하
0.45%
이하
3.5%
이하
0.12%
이하
2.5%
이하
0.12%이하
측정
방법
정 지 가 동
50cc 미만 CVS-47
50cc 이상 CVS-40

비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속도
배출가스
원동기
최고속도 45㎞/h 이하
최고속도 45㎞/h 초과
일산화
탄 소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일산화
탄 소
탄 화
수 소
질 소
산화물
50cc 미만
2행정
1.0g/㎞
이하
1.2g/㎞
이하
5.5g/㎞ 이하
2.0g/㎞ 이하
0.1g/㎞ 이하
4행정
5.5g/㎞ 이하
1.2g/㎞ 이하
0.3g/㎞ 이하
50cc 이상
150cc 미만
2행정
5.5g/㎞ 이하
1.2g/㎞ 이하
0.3g/㎞ 이하
4행정
5.5g/㎞ 이하
1.2g/㎞ 이하
0.3g/㎞ 이하
150cc 이상
2행정
5.5g/㎞ 이하
1.0g/㎞ 이하
0.3g/㎞ 이하
4행정
5.5g/㎞ 이하
1.0g/㎞ 이하
0.3g/㎞ 이하
측 정 방 법
CVS-47
CVS-40

비고 :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가목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원동기
배출가스
3륜 이상
자동차
최고속도
45㎞/h 이하
최고속도 45㎞/h 초과
150cc 미만
150cc 이상
일산화탄소
7.0g/㎞
1.0g/㎞
2.0g/㎞
2.0g/㎞
탄화수소
1.5g/㎞
-
0.8g/㎞
0.3g/㎞
질소산화물
0.4g/㎞
-
0.15g/㎞
0.15g/㎞
탄화수소+질소산화물
-
1.2g/㎞
-
-
측정방법
CVS-40
CVS-47
UDC Cold
ECE 40+EUCD

비고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2.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2행정 원동기로서 최고속도 45㎞/h를 초과하는 50cc 미만 원동기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 분
기 준
일산화탄소
3.5g/㎞
탄화수소
1.5g/㎞
질소산화물
0.1g/㎞

3.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출가스 항목에 대하여는 0g/1주행을 적용한다.

[별지 2]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자동차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같은 법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나.“차량중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제80조 제4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해당 자동차의 차량중량을 말한다.
다.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허용기준은 가스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휘발유사용 자동차는 휘발유ㆍ알코올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바.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화물자동차기준을 적용한다.
사.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ㆍ나목 및 다목에 따른 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아. 제3호에 따른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방법(휘발유ㆍ알코올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및 무부하급가속검사방법(경유사용 자동차)로 측정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2호의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자. 희박연소(Lean Burn)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 중 과급기(Turbo charger)나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의 매연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5%를 더한 농도를 적용한다.
카. 수입자동차는 최초등록일자를 제작일자로 본다.
2. 운행차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무부하검사방법)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4년1 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 이하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휘발유ㆍ알콜
사용자동차)
400ppm 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2% 이하
220ppm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중형ㆍ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차종
제작일자
매연
여지반사식
광투과식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중형ㆍ
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25% 이하
40% 이하
시내버스 외
30% 이하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25% 이하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20% 이하

나. 경유사용 자동차

3.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부하검사방법)

가.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자동차

차종
검사항목
제작일자
휘발유사용 경자동차
가스사용 경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97년 12월 31일 이전
4.20% 이하
1,090ppm 이하
2,110ppm 이하
5.46% 이하
1,410ppm 이하
2,530ppm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40% 이하
390ppm 이하
1,800ppm 이하
3.12% 이하
500ppm 이하
2,16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20% 이하
210ppm 이하
1,640ppm 이하
1.56% 이하
270ppm 이하
1,96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00% 이하
180ppm 이하
1,240ppm 이하
1.30% 이하
230ppm 이하
1,490ppm 이하

1) 경자동차

제작일자
차량중량
(kg)
휘발유사용 승용차
가스사용 승용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질소산화물
198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000 미만
1.83% 이하
280ppm 이하
1,990ppm 이하
1.83% 이하
210ppm 이하
1,800ppm 이하
2.38% 이하
370ppm 이하
2,39ppm 이하
2.38% 이하
273ppm 이하
2,160ppm 이하
1,000 ∼
1,200 미만
1.47% 이하
230ppm 이하
1,590ppm 이하
1.47% 이하
170ppm 이하
1,440ppm 이하
1.91% 이하
300ppm 이하
1,910ppm 이하
1.91% 이하
221ppm 이하
1,728ppm 이하
1,200 ∼
1,400 미만
1.21% 이하
190ppm 이하
1,310ppm 이하
1.21% 이하
140ppm이하
1,190ppm 이하
1.57% 이하
250ppm이하
1,580ppm 이하
1.57% 이하
182ppm이하
1,428ppm 이하
1,400 ∼
1,600 미만
1.08% 이하
170ppm 이하
1,160ppm 이하
1.08% 이하
130ppm이하
1,050ppm 이하
1.40% 이하
220ppm이하
1,400ppm 이하
1.40% 이하
169ppm이하
1,260ppm 이하
1,600 ∼
1,800 미만
0.94% 이하
150ppm 이하
1,010ppm 이하
0.94% 이하
120ppm이하
920ppm이하
1.22% 이하
190ppm 이하
1,220ppm 이하
1.22% 이하
156ppm이하
1,104ppm 이하
1,800 ∼
2,000 미만
0.87% 이하
140ppm 이하
930ppm 이하
0.87% 이하
110ppm이하
840ppm이하
1.13% 이하
180ppm이하
1,120ppm 이하
1.13% 이하
143ppm이하
1,008ppm 이하
2,000 이상
0.79% 이하
120ppm 이하
840ppm 이하
0.79% 이하
100ppm이하
760ppm이하
1.03% 이하
160ppm이하
1,010ppm 이하
1.03% 이하
130ppm이하
912ppm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000 미만
1.22% 이하
220ppm 이하
1,550ppm 이하
1.00% 이하
180ppm이하
1,400ppm 이하
1.59% 이하
280ppm이하
1,860ppm 이하
1.30% 이하
234ppm이하
1,680ppm 이하
1,000 ∼
1,200 미만
0.99% 이하
180ppm 이하
1,240ppm 이하
0.81% 이하
150ppm이하
1,120ppm 이하
1.29% 이하
230ppm이하
1,490ppm 이하
1.05% 이하
195ppm이하
1,344ppm 이하
1,200 ∼
1,400 미만
0.82% 이하
150ppm 이하
1,030ppm 이하
0.67% 이하
120ppm이하
930ppm이하
1.07% 이하
190ppm이하
1,230ppm 이하
0.87% 이하
156ppm이하
1,116ppm 이하
1,400 ∼
1,600 미만
0.73% 이하
130ppm 이하
910ppm 이하
0.60% 이하
110ppm이하
820ppm이하
0.95% 이하
170ppm이하
1,090ppm 이하
0.78% 이하
143ppm이하
984ppm이하
1,600 ∼
1,800 미만
0.65% 이하
120ppm 이하
800ppm 이하
0.53% 이하
100ppm이하
720ppm이하
0.85% 이하
150ppm이하
960ppm이하
0.69% 이하
130ppm이하
864ppm이하
1,800 ∼
2,000 미만
0.60% 이하
110ppm 이하
730ppm 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660ppm이하
0.78% 이하
140ppm이하
880ppm이하
0.64% 이하
117ppm이하
792ppm이하
2,000 이상
0.55% 이하
100ppm 이하
660ppm 이하
0.45% 이하
80ppm이하
600ppm이하
0.72% 이하
130ppm이하
790ppm이하
0.59% 이하
104ppm이하
72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가스차: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000 미만
0.77% 이하
140ppm 이하
1,550ppm 이하
0.77% 이하
140ppm이하
1,100ppm 이하
1.00% 이하
180ppm이하
1,860ppm 이하
1.00% 이하
180ppm이하
1,320ppm 이하
1,000 ∼
1,200 미만
0.62% 이하
110ppm 이하
1,240ppm 이하
0.62% 이하
110ppm이하
870ppm이하
0.81% 이하
140ppm이하
1,490ppm 이하
0.81% 이하
140ppm이하
1,040ppm 이하
1,200 ∼
1,400 미만
0.52% 이하
100ppm 이하
1,030ppm 이하
0.52% 이하
100ppm이하
720ppm이하
0.68% 이하
130ppm이하
1,230ppm 이하
0.68% 이하
120ppm이하
860ppm이하
1,400 ∼
1,600 미만
0.46% 이하
90ppm 이하
910ppm 이하
0.46% 이하
90ppm이하
630ppm이하
0.60% 이하
120ppm이하
1,090ppm 이하
0.60% 이하
110ppm이하
730ppm이하
1,600 ∼
1,800 미만
0.41% 이하
80ppm 이하
800ppm 이하
0.41% 이하
80ppm이하
550ppm이하
0.53% 이하
104ppm이하
960ppm이하
0.53% 이하
100ppm이하
640ppm이하
1,800 ∼
2,000 미만
0.38% 이하
70ppm 이하
730ppm 이하
0.38% 이하
70ppm이하
50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88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580ppm이하
2,000 이상
0.35% 이하
60ppm 이하
660ppm 이하
0.35% 이하
60ppm이하
450ppm이하
0.46% 이하
80ppm이하
790ppm이하
0.46% 이하
80ppm이하
53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가스차:
2004년 1월 1일 이후)
1,000 미만
0.77% 이하
140ppm 이하
1,030ppm 이하
0.77% 이하
140ppm이하
1,030ppm 이하
1.00% 이하
180ppm이하
1,240ppm 이하
1.00% 이하
180ppm이하
1,240ppm 이하
1,000 ∼
1,200 미만
0.62% 이하
110ppm 이하
850ppm 이하
0.62% 이하
110ppm이하
830ppm이하
0.81% 이하
140ppm이하
1,020ppm 이하
0.81% 이하
140ppm이하
1,000ppm 이하
1,200 ∼
1,400 미만
0.52% 이하
100ppm 이하
730ppm 이하
0.52% 이하
100ppm이하
690ppm이하
0.68% 이하
130ppm이하
880ppm이하
0.68% 이하
130ppm이하
830ppm이하
1,400 ∼
1,600 미만
0.46% 이하
90ppm 이하
660ppm 이하
0.46% 이하
90ppm이하
610ppm이하
0.60% 이하
120ppm이하
790ppm이하
0.60% 이하
120ppm이하
730ppm이하
1,600 ∼
1,800 미만
0.41% 이하
80ppm 이하
600ppm 이하
0.41% 이하
80ppm이하
530ppm이하
0.53% 이하
100ppm이하
720ppm이하
0.53 % 이하
100ppm이하
640ppm이하
1,800 ∼
2,000 미만
0.38% 이하
70ppm 이하
530ppm 이하
0.38% 이하
70ppm이하
49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64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590ppm이하
2,000 이상
0.35% 이하
60ppm 이하
490ppm 이하
0.35% 이하
60ppm이하
440ppm이하
0.46% 이하
80ppm이하
590ppm이하
0.46% 이하
80 ppm이하
530ppm이하

2)

승용차

3) 소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제작일자
차량중량
(kg)
휘발유사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88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1,500 미만
2.91% 이하
230ppm이하
1,470ppm 이하
2.20% 이하
200ppm 이하
1,260ppm 이하
3.78% 이하
300ppm이하
1,770ppm 이하
2.86% 이하
260ppm이하
1,510ppm 이하
1,500 ∼
1,750 미만
2.60% 이하
210ppm이하
1,320ppm 이하
1.96% 이하
180ppm 이하
1,120ppm 이하
3.38% 이하
270ppm이하
1,580ppm 이하
2.55% 이하
240ppm이하
1,35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2.22% 이하
180ppm이하
1,130ppm 이하
1.68 % 이하
150ppm 이하
960ppm이하
2.89% 이하
230ppm이하
1,350ppm 이하
2.18% 이하
200ppm이하
1,15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2.01% 이하
160ppm이하
1,020ppm 이하
1.52% 이하
140ppm 이하
860ppm이하
2.61% 이하
210ppm이하
1,220ppm 이하
1.98% 이하
180ppm이하
1,03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82% 이하
150ppm이하
920ppm이하
1.39% 이하
130ppm 이하
780ppm이하
2.37% 이하
190ppm이하
1,100ppm 이하
1.81% 이하
170ppm이하
940ppm이하
2,500 ∼ 2,750 미만
1.62% 이하
130ppm이하
810ppm이하
1.24% 이하
120ppm 이하
690ppm이하
2.11% 이하
170ppm이하
970ppm이하
1.61% 이하
160ppm이하
830ppm이하
2,750 ∼
3,000 미만
1.49% 이하
120ppm이하
740ppm이하
1.14% 이하
110ppm 이하
630ppm이하
1.94% 이하
160ppm이하
890ppm이하
1.48% 이하
140ppm이하
750ppm이하
3,000 이상
1.37% 이하
110ppm이하
690ppm이하
1.05% 이하
100ppm 이하
580ppm이하
1.78% 이하
150ppm이하
830ppm이하
1.37% 이하
130ppm이하
700ppm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500 미만
2.19% 이하
190ppm이하
1,210ppm 이하
1.84% 이하
180ppm 이하
1,120ppm 이하
2.85% 이하
250ppm이하
1,450ppm 이하
2.39% 이하
240ppm이하
1,350ppm 이하
1,500 ∼
1,750 미만
1.96% 이하
170ppm이하
1,080ppm 이하
1.64% 이하
160ppm 이하
1000ppm 이하
2.55% 이하
230ppm이하
1,300ppm 이하
2.13% 이하
210ppm이하
1,20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1.68% 이하
150ppm이하
930ppm이하
1.41% 이하
140ppm 이하
860ppm이하
2.18% 이하
200ppm이하
1,120ppm 이하
1.83% 이하
180ppm이하
1,03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52% 이하
140ppm이하
840ppm이하
1.28% 이하
130ppm 이하
770ppm이하
1.98% 이하
180ppm이하
1,010ppm 이하
1.66% 이하
170ppm이하
920ppm이하
2,250 ∼
2,500 미만
1.38% 이하
130ppm이하
760ppm이하
1.17% 이하
120ppm 이하
700ppm이하
1.79% 이하
160ppm이하
910ppm이하
1.52% 이하
160ppm이하
840ppm이하
2,500 ∼
2,750 미만
1.24% 이하
120ppm이하
670ppm이하
1.05% 이하
110ppm 이하
620ppm이하
1.61% 이하
150ppm이하
810ppm이하
1.37% 이하
140ppm이하
740ppm이하
2,750 ∼
3,000 미만
1.13% 이하
110ppm이하
620ppm이하
0.96% 이하
100ppm 이하
570ppm이하
1.47% 이하
140ppm이하
740ppm이하
1.25% 이하
130ppm이하
680ppm이하
3,000 이상
1.05% 이하
100ppm이하
570ppm이하
0.89% 이하
90ppm이하
520ppm이하
1.37% 이하
130ppm이하
690ppm이하
1.16% 이하
120ppm이하
630ppm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500 미만
0.76% 이하
140ppm이하
1,210ppm 이하
0.48% 이하
100ppm 이하
660ppm이하
0.99% 이하
180ppm이하
1,450ppm 이하
0.62% 이하
130ppm이하
790ppm이하
1,500 ∼
1,750 미만
0.69% 이하
120ppm이하
1,080ppm 이하
0.43% 이하
90ppm이하
590ppm이하
0.90% 이하
160ppm이하
1,300ppm 이하
0.56% 이하
120ppm이하
700ppm이하
1,750 ∼
2,000 미만
0.60% 이하
110ppm이하
93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630ppm이하
0.78% 이하
140ppm이하
1,120ppm 이하
0.64% 이하
120ppm이하
750ppm이하
2,000 ∼
2,250 미만
0.55% 이하
100ppm이하
840ppm이하
0.45% 이하
80ppm이하
570ppm이하
0.72% 이하
130ppm이하
1,010ppm 이하
0.59% 이하
110ppm이하
680ppm이하
2,250 ∼
2,500 미만
0.51% 이하
90ppm이하
760ppm이하
0.42% 이하
80ppm이하
510ppm이하
0.66% 이하
120ppm이하
920ppm이하
0.55% 이하
100ppm이하
620ppm이하
2,500 ∼
2,750 미만
0.46 이하
80ppm이하
670ppm이하
0.38% 이하
70ppm이하
460ppm이하
0.60% 이하
110ppm이하
81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550ppm이하
2,750 ∼
3,000 미만
0.43% 이하
80ppm이하
620ppm이하
0.35% 이하
70ppm이하
420ppm이하
0.56% 이하
100ppm이하
740ppm이하
0.46% 이하
90ppm이하
500ppm이하
3,000 이상
0.41% 이하
70ppm이하
570ppm이하
0.34% 이하
60ppm이하
380ppm이하
0.53% 이하
90ppm이하
690ppm이하
0.44% 이하
80ppm이하
460ppm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500 미만
0.76% 이하
140ppm이하
950ppm이하
0.48% 이하
100ppm 이하
660ppm이하
0.99% 이하
180ppm이하
1,140ppm 이하
0.62% 이하
130ppm이하
790ppm이하
1,500 ∼
1,750 미만
0.69% 이하
120ppm이하
850ppm이하
0.43% 이하
90ppm이하
590ppm이하
0.90% 이하
160ppm이하
1,020ppm 이하
0.56% 이하
120ppm이하
700ppm이하
1,750 ∼
2,000 미만
0.60% 이하
110ppm이하
73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630ppm이하
0.78% 이하
140ppm이하
880ppm이하
0.64% 이하
120ppm이하
750ppm이하
2,000 ∼
2,250 미만
0.55% 이하
100ppm이하
660ppm이하
0.45% 이하
80ppm이하
560ppm이하
0.72% 이하
130ppm이하
790ppm이하
0.59% 이하
110ppm이하
680ppm이하
2,250 ∼
2,500 미만
0.51% 이하
90ppm이하
600ppm이하
0.42% 이하
80ppm이하
510ppm이하
0.66% 이하
120ppm이하
720ppm이하
0.55% 이하
100ppm이하
620ppm이하
2,500 ∼
2,750 미만
0.46% 이하
80ppm이하
530ppm이하
0.38% 이하
70ppm이하
460ppm이하
0.60% 이하
110ppm이하
640ppm이하
0.49% 이하
90ppm이하
550ppm이하
2,750 ∼
3,000 미만
0.43% 이하
80ppm이하
490ppm이하
0.35% 이하
70ppm이하
420ppm이하
0.56% 이하
100ppm이하
590ppm이하
0.46% 이하
90ppm이하
500ppm이하
3,000 이상
0.41% 이하
70ppm이하
460ppm이하
0.34% 이하
60ppm이하
380ppm이하
0.53% 이하
90ppm이하
550ppm이하
0.44% 이하
80ppm이하
460ppm이하

4) 중ㆍ대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제작일자
차량중량(kg)
휘발유사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스사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1,750 미만
2.51% 이하
200ppm 이하
1,950ppm 이하
3.26% 이하
260ppm 이하
2,34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2.22% 이하
180ppm 이하
1,720ppm 이하
2.89% 이하
230ppm 이하
2,07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2.01% 이하
160ppm 이하
1,550ppm 이하
2.61% 이하
210ppm 이하
1,86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82% 이하
150ppm 이하
1,400ppm 이하
2.37% 이하
190ppm 이하
1,68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62% 이하
130ppm 이하
1,230ppm 이하
2.11% 이하
170ppm 이하
1,48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49% 이하
120ppm 이하
1,120ppm 이하
1.94% 이하
160ppm 이하
1,34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1.37% 이하
110ppm 이하
1,040ppm 이하
1.78% 이하
150ppm 이하
1,250ppm 이하
3,250 이상
1.36% 이하
110ppm 이하
1,040ppm 이하
1.77% 이하
150 ppm 이하
1,240ppm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까지
1,750 미만
1.89% 이하
170ppm 이하
1,720ppm 이하
2.46% 이하
220ppm 이하
2,07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1.68% 이하
150ppm 이하
1,530ppm 이하
2.18% 이하
200ppm 이하
1,83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52% 이하
140ppm 이하
1,370ppm 이하
1.98% 이하
180ppm 이하
1,64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38% 이하
130ppm 이하
1,240ppm 이하
1.79% 이하
160ppm 이하
1,48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24% 이하
110ppm 이하
1,090ppm 이하
1.61% 이하
150ppm 이하
1,31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13% 이하
100ppm 이하
990ppm 이하
1.47% 이하
140ppm 이하
1,19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1.05% 이하
100ppm 이하
920ppm 이하
1.37% 이하
130ppm 이하
1,110ppm 이하
3,250 이상
1.04% 이하
100ppm 이하
920ppm 이하
1.35% 이하
130ppm 이하
1,11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750 미만
1.89% 이하
170ppm 이하
1,500ppm 이하
2.46% 이하
220ppm 이하
1,800ppm 이하
1,750 ∼ 2,000 미만
1.68% 이하
150ppm 이하
1,330ppm 이하
2.18% 이하
200ppm 이하
1,590ppm 이하
2,000 ∼ 2,250 미만
1.52% 이하
140ppm 이하
1,190ppm 이하
1.98% 이하
180ppm 이하
1,430ppm 이하
2,250 ∼ 2,500 미만
1.38% 이하
130ppm 이하
1,080ppm 이하
1.79% 이하
160ppm 이하
1,290ppm 이하
2,500 ∼ 2,750 미만
1.24% 이하
110ppm 이하
950ppm 이하
1.61% 이하
150ppm 이하
1,140ppm 이하
2,750 ∼ 3,000 미만
1.13% 이하
100ppm 이하
870ppm 이하
1.47% 이하
140ppm 이하
1,040ppm 이하
3,000 ∼ 3,250 미만
1.05% 이하
100ppm 이하
810ppm 이하
1.37% 이하
130ppm 이하
970ppm 이하
3,250 이상
1.04% 이하
100ppm 이하
810ppm 이하
1.35% 이하
130ppm 이하
970ppm 이하

나. 경유사용 자동차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4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4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3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15% 이하

비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다음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Down3모드)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구분
제작일자
매연
1모드
2모드
3모드
가)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7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5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나)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4.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자동차

영 제54조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구조변경검사(원동기ㆍ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제3호의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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