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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27. 선고 2012헌바469 판례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6권 1집 241~2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을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유족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이나평등원칙에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진폐보상일시금 수령 여부와 장해등급을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요소로 반영하였다. 또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진폐유족연금 외에도 산재법상 유족특별급여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진폐근로자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진폐근로자 유족과의 형평성, 유족에 대한 생활보호 필요성 차이 등을 고려하면 진폐보상일시금의 수

령 여부와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달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자,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그에 따라 보험급여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진폐를 달리 취급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개정 산재법 시행 이후에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더 이상 산재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나,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산재법의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므로, 이들에 한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④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②∼⑧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② 생략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생략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제65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참조판례

가.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 판례집 9-2, 651, 664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 판례집 16-2, 195, 205헌재 2005. 7. 21. 2004헌바2 , 판례집 17-2, 44, 53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 판례집 18-2, 471, 476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 공보 186, 657, 659

나. 헌재 2013. 9. 26. 2012헌가16 , 공보 204, 1294, 1297-1298

당사자

청 구 인최○희대리인 변호사 조영기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007유족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는 광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인 2007. 8. 8.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받던 중, 2011. 7. 16.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1년 8월분에서 12월분까지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진폐유족연금이 아니라, 법 제62조의 유족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16.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진폐유족연금 간 차액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 4. 20. 차액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과 부칙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2아3635), 2012. 11. 16.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2. 1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4 제2항과 부칙 제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부칙 제4조 제2항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4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개정 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진폐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게 종전의 유족급여와 산정방식이 다른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유족급여수급권을 박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과 장해일시금 수령 여부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액수를 달리하여 진폐근로자의 유족 상호간을 차별하고, 유족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유족과 비교하여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차별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의 시행 당시 요양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경

우에는 장해등급에 관계없이 유족급여를 지급하면서,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장해급여 수급자인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게 하여 이들 유족 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2010. 5. 20. 산재법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1) 산재법이 2010. 5. 20. 개정되기 전에는, 진폐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으면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8급 이하의 장해등급을 받으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구 산재법 제57조), 그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구 산재법 제62조). 그런데 진폐 판정을 받고 요양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지급받고, 사후에는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더 용이하게 지급받게 됨에 따라 장기요양이 선호되었고, 이는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요양을 받지 않는 진폐근로자나 다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이를 소비해 삶의 질이 저하되자,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진폐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급여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 2010. 5. 20. 개정된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진폐장해연금과기초연금을합산한 금액의 진폐보상연금(산재법제91조의3)을지급하기로 하였다. 장해등급이 7급 이상 되어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하 등급은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법상의 다른 업무상 재해와 달리, 진폐의 경우에는 1급부터 13급까지 모두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진폐장해연금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산정하도록 한 이유는, 모든 진폐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력상실율과 생활보호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연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개정 산재법은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에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

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지급액은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 상당액으로 한정하였다(부칙 제2조 제3항). 이는 개정 전 산재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까지 개정법상 진폐장해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면 장해일시금을 받은 근로자와 받지 않은 근로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장해에 대한 이중보상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개정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어 왔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유족연금’(산재법 제91조의4)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폐유족연금의 액수를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며,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같은 조 제6항은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나 진폐유족연금은 이러한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 헌재 2012. 3. 29. 2011헌바133 ). 개정 전 산재법에 의하면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산재법에서는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를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부칙 제2조 제3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진폐근로자의 유족인 청구인은 기초연금액 상당액의 진폐유족연금만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

상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7. 11. 27. 97헌바10 ). 특히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2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비로소 유족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개정법의 시행 당시에 청구인이 유족급여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입법자는 유족급여의 범위나 지급방식을 정함에 있어 유족급여의 취지 및 필요성, 산재보험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 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5. 7. 21. 2004헌바2 ;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참조).

(나)산재기금은 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며, 보험급여 이외에도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용도,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산재법 제96조 제1항) 산재기금 내지 산재보험의 재정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재기금의 운용현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한정된 규모의 산재기금을 가지고 산재보험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어느 한 종류의 보험급여의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적으로 다른 보험급여의 액수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개정 산재법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생계보장 혜택을 높이기 위해 진폐보상연금을 신설하면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의 일정 수준으로 정한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요양 여부와 상관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5. 20. 개정 전에는 장해등급이 제7급 이상이 되어야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하여, 개정 후에는 다른 업무상 재해와 달리 진폐는 제1

급부터 제13급까지 모두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부칙 제2조 제3항)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을 확대하였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사망한 진폐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기초연금 상당액의 진폐유족연금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수준의 확대, 한정된 산재기금하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해등급에 따라서도 진폐유족연금액이 달라지도록 하고 있으나, 진폐장해등급은 노동력상실율과 밀접히 관련되어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해등급을 진폐유족연금의 산정요소로 반영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다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산재법상의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재법 제79조).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폐근로자 및 유족의 고통 보상 및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이처럼 진폐근로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자는 산재법상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별도로 유족특별급여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

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3.9. 26. 2012헌가16 ).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여부 및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액수가 달라지도록 하므로 그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여부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은 근로자의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진폐장해등급은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와 진폐의 경우를 차별하고 있으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진폐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약 72세임(2012년 12월 기준)],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개정 산재법에서는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의 생전 보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 확대로 보험급여의 액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종전의 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진폐유족연금제도로 일원화하여 진폐보상연금과 균형을맞추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 확대로 보험급여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

결국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의 경우와 달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개정 산재법 시행 이후에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은 더 이상 산재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유족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및 산재기금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기존의 유족급여제도

에 대한 신뢰, 즉, 현행 법률에 따른 유족급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전 산재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의 보호가치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2)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산재법의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급여의 인정 여부에 있어 진폐근로자의 유족 상호간을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유족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유족들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법에 따른 유족급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③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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