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4. 3. 27. 선고 2013헌바101 결정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13헌바10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이○운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835 부동산임의경매

선고일

2014.03.27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타경642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목적물인 속초시 ○○동 772-4 전 25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김○자 등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2012. 8. 20.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2. 8. 22.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민사집행법 제129조의 즉시항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항고장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2. 10. 15.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결정은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이 있으나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2012라62).

청구인은 2012. 10. 23.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는(2012마1835) 한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카기529), 2013. 2. 22.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3. 4.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내지③ 생략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경우 항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공탁하게 함으로써, 공탁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할 기회를 축소 또는 박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매각불허가결정과 달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경우에만 보증공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항고보증금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재 2009. 11. 29. 2009헌바25 ;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이 규정한 항고보증금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항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 항고인의 범위를 ‘모든 항고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항고보증금의 공탁의무에 있어서 평등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은 항고권을 남용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고,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며, 집행절차의 신속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매각불허가결정은 매수신고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응답이므로, 그 결정이 확정되면 실체법적으로 매매계약은 불성립으로 종착하게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공탁의 취지는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봉쇄하여 절차를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매각불허가결정은 당해 매각에 의한 매매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염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따라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달리 보증공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2009헌바25 결정은 청구인이 주채무자와 소유자, 위 2011헌바283 결정은 청구인이 임차인이었던 반면 이 사건의 청구인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강제집행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절차를 촉진하는 데 있다는 점,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지만(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2할,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130조 제7항 본문) 나머지는 반환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에 있어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경우 항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보증공탁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매각대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10분의 1)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을 요구하고 있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 비하여 공탁금액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매각대금이 큰 경우 공탁금의 고액화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항고 제기의 기회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봉쇄하는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헌법재판소의 선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