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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1. 25. 선고 2016헌바220 판례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30권 1집 68~7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고) ①∼② 생략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⑧ 생략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

3.제130조 제6항의 보증(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생략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 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참조판례

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판례집 1, 48, 55-58

헌재 1996. 4. 25. 92헌바30 , 판례집 8-1, 353, 364-367

헌재 2001. 3. 21. 99헌바114 등, 판례집 13-1, 639, 644-646

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 판례집 21-2하, 838, 843-844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 판례집 24-2상, 125, 128-132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당사자

청 구 인김○금대리인 변호사 권은집

당해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12661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박○주, 김○석은 강원도 철원군 ○○읍 ○○리 ○○ 등 그 일원의 23필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다. 박○주, 김○석은 청구외 동송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박○주, 김○석이 동송농업협동조합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동송농업협동조합은 2011. 4.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4. 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2011타경1266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13. 11. 7.경 약 60억 원이었으나, 5년 동안 13여회 유찰되다가, 2016. 4. 12.에 이르러 매각대금 약 15억 원으로 매각허가결정되었다.

다. 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동송농업협동조합의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만으로는 청구인 등 후순위 권리자는 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그 원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매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4. 25.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2016카기399),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2016. 5. 12. 즉시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2016라385).

마.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2016. 5. 25.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6. 6.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

자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항고권 남용 방지와 신속한 집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와 같이 일괄매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까지 공탁을 예외 없이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자력자의 항고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심판대상조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을 부담할 자력이 없는 자의 항고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항고보증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항고권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항고권이 제한되는 결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함께 살피기로 한다.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47조),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그런데 이와 같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정하면 항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을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재판’으로 나누어, 재판의 내용이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중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즉시집행력을 부정하여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제17조 제2항, 제229조 제7항, 제241조 제4항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도록 하였다(제15조 제6항 본문).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되므로(제126조 제3항),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겨 집행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 등의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으로 인하여, 실무에 있어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매절차의 특정한 위법을 지적하는 항고는 물론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매각절차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항고가 남용됨으로써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항고권자의 고의적인 집행지연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항고인으로 하여금 항고가 남용된 것이 아님을 담보하는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남항고에 대한 사전적인 위하효과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

(2)(가)입법부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다. 신속한 분쟁해결로 소송과 집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국민 전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의 구성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30 참조).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공탁제도를 통한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 시도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1973. 3. 3. 법률 제2570호로 개정된 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항고권자에게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공탁의무를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만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에 차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여 항고권자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헌재 1989. 5. 24. 89

헌가37등). 1981. 1. 29.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은 경락대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담보공탁의무를 규정하였으나, 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삭제되었다.

이후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구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은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공탁의무를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고(헌재 1996. 4. 25. 92헌바30 ; 헌재 2001. 3. 21. 99헌바114 등), 2002. 1. 26. 제정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공탁의무를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9. 12. 29. 2009헌바25 ; 헌재 2012. 7. 26. 2011헌바283 ; 헌재 2014. 3. 27. 2013헌바101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선례들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하로 보증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항고권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과 그 정도의 보증금액을 공탁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의 조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공탁의무가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항고인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였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인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

우선,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인은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면, 항고가 기각된 경우 ‘채무자 및 소유자인 항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인 항고인’은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그 이율은 과거에는 연 20%였으나 2015. 10. 29. 개정으로 현재는 연 15%로 조정되었다(민사집행규칙 제75조). 이러한 과정에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항고인이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지만(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제3호, 제4호),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 항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사람인 항고인’이 제공한 보증금 중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보증을 제공한 항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7조 제2항, 제3항).

(다)청구인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비율을 소가가 증가할수록 감소시킴으로써 소가가 고액인 소송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에 요구되는 보증금 공탁비율을 매각대금의 10분의 1로 고정함으로써 일괄매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매각대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무자력자의 항고권이 사실상 봉쇄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괄매각 등의 사유로 매각대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 매각대금의 증가에 따라 공탁비율을 감소시키거나 보증금액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항고남용의 의사가 없는 정당한 항고권자의 항고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인지제도란 국민이 소송절차를 이용하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수익자 부담의 측면에서 그 이용대가의 일부 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일정액의 인지를 첩부하게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인지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반면, 항고보증공탁제도는 무익한 항고의 제기로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 범위가 정해지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제도인 점, ② 심판대상조항은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감추어진 목적을 가지고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내심에 감추어진 목적은 형식상 내세우는 항고사유의 내용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탁을 요구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항고인에게 항고권 남용이 아님을 소명토록 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나 신청절차에서는 있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공탁비율이 항고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이 위와 같은 범위에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무익한 항고권의 남용으로 경매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를 촉진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4)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①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

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① 배당할 금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3.제130조 제6항의 보증(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제130조 제7항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제130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각각 제130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1항제4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③ 제1항의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 여럿인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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