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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5. 29. 선고 2013헌마127 2013헌마199 판례집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판례집26권 1집 464~47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의 사법연수생들 또는 기존의 법조인과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사법시험 합격 후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법연수원의 입소 및 수료가 늦어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받는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청구인들이 신뢰한 개정 이전의 구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 7. 18.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임용자격에 일정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반면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여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단순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그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다르고, 기존 법조인들은 청구인들과 달리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와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자체를 직접적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병역법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한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법연수원의 입소 및 수료가 늦어져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 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략

구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판례집 24-2하, 214, 222-223

당사자

청 구 인1. [별지 1]청구인 명단과 같음(2013헌마127)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2.[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3헌마199)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비케이담당변호사 정철변호사 박치범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127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합격 당시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불가능하여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2013년 제44기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이다.

위 청구인들이 합격할 당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는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법원조직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사건에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에 대하여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위 청구인들과 달리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 제42기로 입소하였던 사법연수생들에게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위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3년 사법연수원 제44기로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이다. 청구인들이 사법시험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할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원

조직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면서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은 더 이상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 중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가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더 이상 개정 전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로 변경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6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관련조항]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72조(사법연수생) ①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681호)

제2조(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 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3헌마127

(1) 청구인들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사법연수원의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판사임용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그러한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받았다.

(2) 사법연수원 제42기 연수생들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 등 결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기회를 갖게 되었으나, 사법연수원 제42기와 마찬가지로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은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사임용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

(3) 청구인들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제42기로 바로 입소하였다면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

(1)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할 당시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가질 것으로 신뢰하였고, 통상 사법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법률에 의하여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판사임용제도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기존의 법조인들에게만 판사임용기회를 독점하게 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법원조직법 개정 경과

(1)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입법 연혁

법원조직법은 1970. 8. 7. 법률 제2222호로 개정되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가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왔다.

그런데 법원조직법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판사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제42조 제2항), 이미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에 대한 신뢰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고 법조일원화 시행 직후 법원의 판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13.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단계별로 3년, 5년, 7년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2)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과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의 개정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생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결정에서 법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1조 단서 중 제42조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제2조는 ‘2011. 7. 18.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들이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는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었는데, 판사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의 이행기를 2021년까지, 최소 법조경력

7년의 이행기를 2025년까지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같은 사법연수원 제44기 연수생들은 개정 전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25년에야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최소 법조경력 5년을 갖춘 2020년부터 판사임용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나. 쟁점

청구인들은 사법연수원 제44기 사법연수생들로서 제1차 또는 제2차 사법시험에 합격할 당시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것으로 신뢰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기존 법조인 또는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 등 결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갖게 된 사법연수생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다.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신뢰보호원칙은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종전 법규·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 헌재 2002. 2. 28. 99헌바4 ;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가) 신뢰이익의 존재 및 보호가치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신뢰보호가 문제되려면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하여 개인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은 1970. 8. 7. 법률 제2222호로 개정되어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가 판사임용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왔고, 지난 40여 년 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입법행위를 통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자는 경력에 관계없이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참조).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년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향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수료한 경우 그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리라는 것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있다.

(나)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비되는 공익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등 참조).

(다) 신뢰이익과 위 공익의 비교·형량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존속에 관한 개인의 신뢰이익과 법률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어떠한 법익이 우위를 차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개정 전 법원조직법 조항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리라 신뢰하였고, 그러한 신뢰에 대하여 보호할 만한 가

치가 있으나, 구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되고, 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판사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판사임용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 중 하나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자들이 판사임용자격에 관하여 갖는 신뢰와 비교할 때 그 정도 및 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년초에는 이미 10여 년에 걸친 법조일원화 논의가 무르익어 그 실행이 임박한 상태였고, 대법원은 2010. 3. 26.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판사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이전인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되어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이미 구 법원조직법이 제공한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되었으므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아직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판사임용자격 취득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므로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평등권 침해 여부

(1) 사법연수원 제42기와의 비교

사법연수원 제42기 연수생들은 [별지 1] 청구인 명단 기재 청구인들과 함께 2010년 사법시험 제52회에 합격한 자들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제42기 연수생들은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판사임용자격 취득을 위한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 이수’라는 요건 중 두 번째 단계가 진행 중인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사법연수원 제42기 연수생들이 2011헌마786 등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점,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수료에는 통상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사법연수원 입소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등 신뢰이익의 정도 및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므로, [별지 1] 청구인 명단 기재 청구인들을 사법연수원 제42기 연수생들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존 법조인들과의 비교

기존 법조인들은 청구인들과 달리 법조일원화 논의가 미약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들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기 직전의 구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임용자격을 가질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청구인들은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판사임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조경력기간이 단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판사임용자격의 변화와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참작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배 여부

[별지 1] 청구인 명단 기재 청구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 합격 후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였다면 헌법재판소 2011헌마786 등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이행 연기가 불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입소가 늦어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아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과연 위 청구인들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자체를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판사인력의 수급, 기존 법조인의 판사임용자격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기간별로 조정한 것임은 문언상 명백하고, 위 청

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요건 외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사법연수생 신분을 가진 자라는 신뢰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위 청구인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하여 대학과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입영연기를 계속하여 오다 더 이상 병역법상으로 입영연기가 불가능한 시점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인들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사법연수원의 입소 및 수료가 늦어져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생략

1. 김○손 외 3인

[별지 2] 청구인 명단 생략

1. 강○현 외 50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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