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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7. 1. 선고 2014헌마486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486 재판취소

청구인

한○형

결정일

2014.07.0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단6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검사의 항소제기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

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고(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는 검사의 항소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검사의 항소제기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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