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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 2013헌마426 판례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집26권 2집 226~2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3호ㆍ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②∼③ 생략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2. 생략

3.「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5. 생략

② 생략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3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참조판례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682-684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공보 205, 1486, 1489

당사자

청 구 인1. 최○수(2013헌마423)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2. 지○호( 2013헌마426 )대리인 법무법인 주원담당변호사 이춘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423 사건

청구인 최○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86)을 받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헌마426 사건

청구인 지○호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3도3091)을 받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같은 법 제33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6. 12.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직접 적용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청구인 지○호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구 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의 위헌성을 다투는 외에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즉 제출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만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된다.

[관련조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형법」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3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2013헌마423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예외 없이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비교적 책임이 경미한 강제추행죄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까지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2013헌마426 사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및 입법연혁

(1)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내용

성폭력특례법은, 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39조(강도강간)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② 위 ①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성폭력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미수범)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④ 위의 ① 내지 ③과 같은 성폭력범죄(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통지하고(제32조 제2항),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등록대상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정보가 있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제2항).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고(제33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송달받은 신상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경력정보를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에 등록하며(제34조 제1항),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한다(제35조 제1항). 다만 등록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제35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항). 한편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공개·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제39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입법연혁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 등 몇 차례 법률 개정을 거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조금씩 변화하였다.

한편,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

리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규율의 중복이 문제되자,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같은 날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특례법이,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각각 규율하도록 하였으며, 각 개정 법률은 2013. 6. 19. 시행되었다.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며(성폭력특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제출받은 신상정보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경력정보를 등록·보존·관리한다(성폭력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참조).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는 의문이 없다.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하여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1989.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작되었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10년 ‘성폭력특례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가 있었다. 또 성폭력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각종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법정형의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폭력성에 대한 재인식 방안을 마련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단순히 성도덕·윤리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일깨우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 강화 등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왜곡된 성(性)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과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록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제16조),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 제도(제2조 제1항 제1호 등),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제5조 제1항 등)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련의 보안처분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정보, 등록 기간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항거하기 곤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성폭력특례법은 모든 성범죄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반포, 추행 목적의 약취·유인 등과 같이 폭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에 내포하고 있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제32조 제1항), 등록정보의 종류를 한정(제33조 제1항)하여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억제하는 한편, 등록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제39조),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에도 제한(제35조 제1항)을 두는 등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등록·보존·관리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로 인한 불편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상정보가 보존된다는 자체만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또 등록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구 성폭력특례법 제36조),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된다는 점(구 성폭력특례법 제39조, 제43조)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비교적 경미하며 충분히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와 보호법익이 다른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불안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중점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2) 성폭력특례법은 모든 성범죄자가 아니라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사회적 상황, 일반 국민의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참조).

(3)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 최○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보호절차의 개설과 개설된 절차에의 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에 해당하며(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참조), 또한 법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사·행정·선거·가사사건에 관한 재판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참조)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보호절차 내지 소송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핀 것처럼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지언정,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성폭력특례법은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입법자에 대한 권고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대상자의 연령·직업·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컨대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미 마쳐진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보존·관리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의 공개나 고지명령의 경우, 법관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나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음은 통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우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동종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높지 않았고, 대검찰청의 최근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더라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동종 전과자의 재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2)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나, 그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판결).

개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행위자의 책임, 불법성의 경중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행위자의 재범방지의 필요성이나,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비교적 그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등록대상자가 되며, 나아가 일률적으로 10년(현행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면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위 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 충동 억제력의 부족, 그리고 남성우월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논리 등이 한 데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는 위와 같은 각 요인에 대처하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치료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실시 및 효율적 감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범죄에 관한 규율은 법정형의 강화, 중첩적인 보안처분의 부과, 신상정보의 수집·보존·관리·공개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의 부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억제, 예방을 위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함은 명백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존·관리로 인하여 등록대상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등록

대상범죄의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장기의 등록기간 동안 변경정보 발생 시마다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제43조 제3항 제1호),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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