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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8. 5. 선고 2014헌마598 결정문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598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구인

노○정

결정일

2014.08.0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533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533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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