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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7. 15. 선고 2014헌마53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53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노○정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4.07.1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7999 사건의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6.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1168호), 2014. 7. 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인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서 정한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청구인은 위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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