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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9. 25. 선고 2012헌마523 판례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등]
[판례집26권 2집 551~56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교도소장이 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라 한다)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 징벌혐의의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징벌대상행위가 교도관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는 점, 처우제한의 범위도 동료 수용자 및 교도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로 한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가혹한 처사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점 및 조사기간 동안 증거자료 수집과 피해 교도관에 대한 진술조사 등이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5일의 기간이 조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조사기간은 전부 금치의 징벌기간에 산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법령에 의해 보호·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에 비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는 수형자가 제출하는 소송서류 접수, 발송업무라는 소관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한 재소자의 특칙 등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접수일자,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및 기관, 사건번호, 발송일자, 기일만료일’ 등의 정보는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으며, 소송서류의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수형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금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 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수용관리업무지침(2011. 3. 22. 법무부예규 제97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의 참여)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음녹화접견 시 교도

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교도관의 참여를 요청받은 수용자

2. 조사 또는 징벌집행중인 수용자

3. 농아자 및 청각장애인인 수용자

4. 소장이 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

② 생략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0. 9. 6. 법무부예규 제95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소송관계서류의 발송) ① 소장은 수용자로부터 상소장, 상소이유서, 상소포기서, 상소취하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이를 등재하고,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제출하는 소송관계 서류를 관할법원 등 해당기관에 발송한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해당 수용자의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반성문 또는 탄원서, 항소 및 상고이유서에 대하여는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발송사실을 등재하고 그 복사본은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④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 판례집 23-2하, 82, 91

3.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 판례집 24-2하, 537, 545-546

당사자

청 구 인노○민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현

피청구인○○교도소장

주문

1.피청구인이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한 행위,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를 제한한 행위,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1. 10. 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1. 10.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헌법소원 청구서의 발송에 관여한 교도관들을 공갈,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으며,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을 분리수용한 행위, 분리수용의 근거규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① 2012. 5. 21.부터 2012. 6. 4.까지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분리수용’이라 한다), ② 같은 기간 청구인의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참가를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우제한’이라 한다), ③ 2012. 5. 23.과 2012. 6. 2. 청구인이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이라 한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등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라 한다), ⑤ 형

집행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10조, 형집행법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220조 제1항, 수용관리업무지침(2011. 3. 22. 법무부예규 제97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0. 9. 6. 법무부예규 제95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들’이라 한다), ⑥ 2011. 10. 4.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2011. 10. 5. 발송한 행위, 청구인에 대한 2012. 6. 5.자 징벌처분, 2012. 6. 8.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의 개봉을 요구한 행위,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들만 흡연하는 행위, 수용처우등급을 상향시켜준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 수용자들에게 손톱깎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 위 분리수용 기간 동안 청구인의 집필, 접견,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청구인의 소송서류 및 서신을 검열한 뒤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며, 청구인이 법원에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려는 것을 방해한 행위(이하 ‘기타 공권력 행사’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②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실외운동·작업·교육훈련·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2010. 9. 6. 법무부예규 제95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소송관계서류의 발송) ① 소장은 수용자로부터 상소장, 상소이유서, 상소포기서, 상소취하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이를 등재하고,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접수 또는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제출하는 소송관계 서류를 관할법원 등 해당기관에 발송한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해당 수용자의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반성문 또는 탄원서, 항소 및 상고이유서에 대하여는 소송서류 접수 및 전달부에 발송사실을 등재하고 그 복사본은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수용관리업무지침(2011. 3. 22. 법무부예규 제972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의 참여)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교도관의 참여를 요청받은 수용자

2. 조사 또는 징벌집행중인 수용자

3. 농아자 및 청각장애인인 수용자

4.소장이 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

[관련조항]

제41조(접견)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분리수용과 이 사건 처우제한,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 이 사건 근거조항들, 기타 공권력 행사는 청구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거조항들에 대한 판단

형집행법 제108조, 제110조와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는 각각 당해 법령에 근거한 징벌처분,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 소송서류 등재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2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접견이 있었던 2012. 5. 23.과 2012. 6. 2.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분리수용이 종료된 2012. 6. 4.에 각각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2012. 10. 17.에 제기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다.

나. 기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판단

(1) 2011. 10. 4.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2011. 10. 5. 발송한 행위와 손톱깎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 2012. 6. 5.자 징벌처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다.(3) 피청구인이 소송서류의 개봉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임

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가 아니며,(4)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장소에서는 흡연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혐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도관들의 흡연행위가 달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가 아니다. (5) 나머지 기타 공권력 행사의 내용들은 기록에 의할 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근거조항들 및 기타 공권력 행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형자에게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형자라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특히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참조).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를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인 징벌제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은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으로 인해 분리수용기간 동안 조사나 접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조사실 외부로 나가지 못하였고, 작업이나 종교행사 참석 등을 통해 타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

하였다.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이미 신체의 자유 및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ㆍ통신이 제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분리수용기간인 15일 동안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일반 수형자들에 비해 더욱 제한되었으며, 교정시설 외부와의 교통ㆍ통신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교통ㆍ통신까지 제한되었고, 일반 수형자들에게 허용된 종교행사 참석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은 행형목적을 위해 일반 수형자에게 예정된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 부가적으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제한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헌재 2011. 12. 29. 2009헌마527 등 참조).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형집행법 제110조는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소장이 조사기간 동안 그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ㆍ실외운동ㆍ작업ㆍ교육훈련ㆍ공동행사참가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분리수용과 이 사건 처우제한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에서는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를 조사할 때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

한 당시 청구인에게 징벌혐의를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징벌 혐의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통제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 징벌혐의의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분리수용과 이 사건 처우제한은 징벌 혐의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징벌대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징벌대상행위가 교도관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작업장이나 종교집회 장소 등에서 피해 교도관들 및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하게 될 경우 이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의 확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을 통해 다른 교도관 및 수용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리수용이 이루어진 조사실이 청구인의 신체활동의 임의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청구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정도로 비좁다거나 청구인의 건강을 침해할 정도로 특별히 비위생적이라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우제한의 범위도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해 가능한 처우제한 중 동료 수용자 및 교도관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로 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징벌대상혐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리수용과 이 사건 처우제한이 청구인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가혹한 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은 총 15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의 징벌대상혐의가 단순한 내부 규율 위반이 아니라 공갈, 협박이라는 형사범죄행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던 점,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치금대장, 소송서류목록, 면담신청서, 교도관에게 보낸 쪽지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 교도관에 대한 진술조사 등이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5일의 기간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장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분리수용기간 전부를 금치의 징벌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조사기간 동안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징벌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는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익인 만큼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을 통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리수용 및 이 사건 처우제한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은 청구인의 내밀한 대화내용의 비밀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대화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참조).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은 청구인이 접견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청구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소장은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경우 수용자 및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녹음녹화접견실 및 접견대기실 등에는 “녹음녹화접견 시 유의사항”을 게시하며,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4조). 나아가 이렇게 취득된 접견기록물은 그 보호·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는바(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이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접견과정에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다는 사실이 미리 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나눈 접견내용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역시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증거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청구인의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간의 균형성도 인정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접견참여·기록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서류에 대해 ‘접수일자,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및 기관, 사건번호, 발송일자, 기일만료일’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므로,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형자는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형집행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서류를 포함하여 서신을 보낼 때는 해당서신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수형자의 서신을 제출받아 이를 발송하는 업무를 소관업무로서 담당하게 된다. 서신 중에서도 소송서류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 등 관계기관에 발송, 송달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때 상소기간을 준

수한 것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기도 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소송서류를 수형자로부터 언제 접수받았고 발송하였는지에 대한 공적인 증명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는 소관업무의 정확한 운영을 위한 것이면서 이를 통해 수형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는 소송서류 접수, 발송업무라는 소관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재소자의 특칙 등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사건번호’는 해당소송을 특정 및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고, ‘접수일자, 발송일자’는 발송사실과 발송시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며 ‘기일만료일’은 기간준수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수집, 보관한 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접수일자, 소송의 종류, 소송서류명, 관할법원 및 기관, 사건번호, 발송일자, 기일만료일’은 소송서류의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수형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별도의 목적으로 위 정보들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로 인해 달성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리수용, 이 사건 처우제한, 이 사건 접견참여ㆍ기록, 이 사건 소송서류 등재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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