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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판례집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122~14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이하‘이 사건 CCTV 관찰행위’라고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이하‘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라고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제162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형집행법형집행법 시행규칙은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금지물품의 수수를 적발하거나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CCTV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CCTV 관찰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변호인접견 내용의 비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 내지 위축으로 법익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구치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교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형집행법 제43조는 소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8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71조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서류확인 및 등재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구치소장은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준 소송서류를 확인한 뒤‘발송일자, 서류의 제목, 수령자’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기는 하나, 교도관은 수수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 서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고 등재하는 내용도 서류의 제목에 불과하여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

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3조(신체검사등)①교도관은시설의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

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온도·소리·압력등을이용하여감지하고전송하는 장치

3.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4. 16. 법무부령 제78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58헌재 1997. 3. 27. 92헌마273 , 판례집 9-1, 342

2.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9, 60-61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 판례집 16-2상, 555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 판례집 21-2하, 295헌재 2011. 5. 26. 2009헌마341 , 판례집 23-1하, 201, 208

3. 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 판례집 26-2상, 563

당사자

청 구 인하○권대리인 변호사 한연규

피청구인○○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2014. 12. 27.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2015. 1. 2.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3. 25.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5고단61)항소하였으나, 2015. 6. 12.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333)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 2. 9.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위 사건의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였는데, 당시 변호인접견실 천정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변호인은 같은 날 청구인과 접견을 마친 뒤 변호인접견실 근무자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받은 사실을 말하였고, 위 근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봉투 속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서류의 제목을 기재한 뒤 변호인에게 돌려주었다.

라. 청구인은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감시하고 녹화한 행위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교부한 봉함서류를 개봉하고 서류의 표목을 기재한 행위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5.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감시하고 녹화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녹화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녹화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이하‘이 사건 CCTV 관찰행위’라고 한다), ② 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이하‘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라고 한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고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함으로써 변호인과의 자유롭고 충분한 접견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설령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CCTV 관찰행위와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법률유보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CCTV 관찰행위와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의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 그런데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접견 장면을 관찰하는 행위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있고, 이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참조). 헌법제12조 제4항에서“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변호인의 조력’은‘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는 것인바(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다.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

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는 이와 같이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방어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위헌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도 가장 불안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법률적·심리적 조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면접·교섭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992 참조).

한편,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참조), 이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자유로운 접견’, 즉‘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1. 5. 26. 2009헌마341 참조).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하나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CCTV 관찰행위에 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

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제162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변호인접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CCTV가 설치된 변호인접견실에서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접견 방식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교도소 및 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용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금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약과 같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담배, 라이터와 같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구금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지물품을 구금시설 내로 반입하려는 시도는 항시 존재하고, 최근에는 변호인 접견절차를 통해서도 금지물품이 반입되고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서 미결수용자가 자신의 변호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금지물품의 수수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실 또한 계호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형집행법형집행법 시행규칙은 CCTV를 통한 계호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형집행법은 전자장비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제94조 제3항),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94조 제4항).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호에서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라고 규정한 후,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통제실의 설치, 운영 및 그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 제한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161조 제1항, 제2항)하는 등 CCTV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CCTV는 영상만 실시간으로 촬영할 뿐 영상녹화기능이나 음성수신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확대기능이 없으며 촬영 영상도 19인치 크기의 모니터에 16개로 분할되어 나타나므로 미결수용자의 표정이나 입 모양 등을 통하여 대화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도관이 CCTV를 통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더라도 접견내용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접견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변호인접견실에 비상벨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폭행 등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변호인접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결수용자뿐 아니라 변호인에 대하여도 검색기 등을 통하여 휴대물품이나 신체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CTV를 통한 관찰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접견실에 설치된 비상벨은 변호인이 누르지 않는 이상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정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교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고, X-ray 물품검색기를 통한 물품검사나 검신기를 통한 신체수색 등만으로 금지물품의 수수를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CCTV를 통해 관찰하는 방법보다 덜 침해적이면서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라) 이 사건 CCTV 관찰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변호인접견 내용의 비밀이 폭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불안 내지 위축이어서 법익의 침해가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를 통하여 구치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고 교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운영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에 관한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은 소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변호인 간에 주고 받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류 확인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43조 제8항은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71조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서류 등재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여부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인 변호인 접견교통권에는 접견 자체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도 포함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변호인에게 준 소송서류를 확인한 뒤‘발송일자, 서류의 제목, 수령자’등의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 오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므로, 이 사건 서류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도 해당한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나) 교도소 및 구치소와 같은 구금시설은 수용자를 일정 기간 구금시켜 외부접촉이 제한된 집단생활을 강제하는 시설로서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금시설 내의 수용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용자가 서신을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 또는 탈주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품, 특히 형집행법 제92조의 금지물품을 반입·소지할 위험이 있으므로 서신의 수·발신에는 어느 정도의 규율이 불가피하고, 형집행법 제4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형집행법 시행령 제65

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송서류를 포함하여 서신을 보낼 때는 해당 서신을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 시 서류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신의 수·발신절차나 외부인의 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도관이 현장에서 접수하여 그 내용물 확인 및 등재행위만으로 간략하게 수수를 허가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 시 수수된 서류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를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금지물품이 외부로부터 반입 또는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서류에 소송서류 외에 제3자 앞으로 보내는 서신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금지물품이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서류의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하는 것 역시 담당 교도관이 소송서류에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징표이자 구치소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서류나 외부에서 구치소로 반입되는 서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서류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교도소 내에서 금지물품이 발견된 경우 그 반입 경위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교도관이 외관을 만져보거나 X-ray 물품검색기 등을 통한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 대한 서류를 소송서류로 가장하거나 금지물품의 수수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검사만으로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도 아니다. 그에 비하여 교도관은 수수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송서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고, 등재하는 내용도 서류의 제목에 불과하여 내용적 정보가 아니라 소송서류와 관련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들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

지며,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송서류를 확인하고 서류의 제목 등을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기재하여 등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검열하거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별도의 목적으로 위 정보들을 남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 간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제92조(금지물품)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93조(신체검사등)①교도관은시설의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하“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직원·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자가 여성이면 여성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비의 종류·설치장소·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참고사항의 기록) 교도관은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온도·소리·압력등을이용하여감지하고전송하는 장치

3.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관구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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