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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0. 7. 선고 2014헌마77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마77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안○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4.10.0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구치소 부소장과 의료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1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4750호, 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고를 거쳐(부산고등검찰청 2014고불항 제628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7.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초재410 결정).

나. 또한 청구인은 ○○구치소 소장이 청구인의 서신 발송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구치소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13.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24985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항고를 거쳐(부산고등검찰청 2014고불항 제1102호)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9.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초재573 결정).

다. 청구인은 2013. 12. 31.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병원 의사인 김○선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구치소 의료과장과 ○○구치소장을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30. 이에 대해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26424호, 이하 ‘제3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4. 9. 12. 위 제1, 제2, 제3불기소처분 및 제1, 제2불기소처분에 대한 각 항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 제2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 헌재 2013. 3. 19. 2013헌마109 등 참조).

살피건대, 제1, 제2불기소처분은 이미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이고, 위 불기

소처분들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들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불기소처분들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항고결정들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 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사유가 있음을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 항고결정들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

다. 제3불기소처분에 대한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참조), 제3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제3불기소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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