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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3. 7. 16. 선고 2013헌마46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마46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조○문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2011. 4. 15. ○○씨 ○○파의 문중 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인 유사임에도, 조○근, 조○진, 조○빈, 조○영, 조○윤은 공모하여 2011. 6. 28. 권한 없는 조○근을 ○○씨 ○○파 문중의 대표자인 유사로 선출한 다음 대표자 선임결의서와 문중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는 대표자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행사하고, 조○근은 2011. 6. 29.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10. 대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문중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김○웅은 위 대체 토지의 매수를 중개하고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조○근 등 6명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2. 4. 19. 조○근, 조○진, 조○빈, 조○영, 조○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김○웅에 대해서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1형제53238호, 2012형제10226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584호: 2012. 7. 17. 항고기각)와 재항고{대검찰청 2012 대불재항(고소) 제1138호: 2013. 6. 3. 재항고각하}를 거쳐 2013. 7. 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7. 23. 92헌마103 , 판례집 4, 554, 558-559; 헌재 2012. 8. 28. 2012헌마702 등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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