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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2. 26. 선고 2013헌마574 2013헌마816 공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보221호 444~4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정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판례집 9-2, 502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 공보 194, 1910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 판례집 25-2하, 26, 32, 33

당사자

청 구 인1. 강○철(2013헌마574)2. 김○곤(2013헌마574)청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일산담당변호사 정창래 외 4인

3. 안○선( 2013헌마816 )대리인 법무법인 대교담당변호사 김채영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574

청구인 강○철, 김○곤은 ○○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서울행정법원 2009. 5. 14. 선고 2008구합3800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취소 및 청구인용 판결을(서울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09누14455),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2224) 각 선고받았다.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등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31993),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7292).

이에 위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안○선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0나198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3. 6. 3. 선고 (전주)2012재나30}. 이에 상고하였으나,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56006).

위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 (전주)2010나2928(본소), 2010나2935(반소)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13. 6. 3. 선고 (전주)2012재나16(본소), 2012재나23(반소)}. 이에 상고하였으나,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다56020(본소), 2013다56037(반소)}.

이에 위 청구인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특례법 제5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특례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한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제4조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3헌마57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기재함이 없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중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4. 판 단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들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정된 위 판결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 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88 ;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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