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5. 4. 30. 선고 2012헌마391 판례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판례집27권 1집 35~4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중 ‘공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생산직근로자 가운데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모법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모법인 소득세법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을 고려한 저소득 근로자의 인정 기준, 특정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정한 것이다. ‘공장’에서 하는 일은 물품의 제

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뿐 아니라, 공장에서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3. 생략

②∼④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삭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3. 생략

②∼③ 생략

④ 삭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너. 생략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버. 생략

4.∼5.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1. 3. 31. 2009헌바399 판례집 23-1상, 356, 364

2. 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 등, 공보 216, 1595, 1598

당사자

청 구 인박○원 외 3인대리인 변호사 이흥영

주문

청구인 박○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원은 2007. 6. 18. 플랜트 및 설비기계 설치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근로자로서, 2007. 10.부터 2007. 12. 17.까지 ○○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공사 보일러 배관작업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회사는 청구인 박○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2007. 10.경 68,560원, 2007. 11.경 63,120원, 2007. 12.경 55,710원을 각 원천징수하였다.

나. 청구인 강○철, 태○호, 한○구(이하 ‘청구인 강○철 등’이라 한다)는 제조·생산 시설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기계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근로자로서, 2011. 11.부터 2012. 3.까지 ○○제철소 등에서 플랜트비계공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강○철 등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1만 원 내지 6만여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취지에 반하여 적용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면서 법령 개정 연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실제로 적용받은 때 시행 중이던 시행령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의 의미를 제조업으로만 한정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이라는 위임 취지에 반하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위 시행령 조항 가운데 ‘공장’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생산’의 사전적 의미가 ‘생활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 내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의 범위를 축소하여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한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청구인 박○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청구인 박○원은 2007.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때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4. 19.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청구인 박○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청구인 강○철 등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제도

(1)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그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이하 ‘야간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생산직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과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저임금을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생산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용이한 노동력의 확보 및 이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조항은 소득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면서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부분에 ‘급여수

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가 추가되고, 그 후 일부 자구가 수정되거나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는 외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근로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산업 및 직종을 불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3호 더목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규정에 따른 시행령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이면서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재위임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신설될 당시에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해당하는 직업도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나. 심판대항 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심판대상조항이 생산직 및 그 관련 직 근로자 가운데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 기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 외에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참조). 또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기보다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나(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조항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월 2만 원 정도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 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참조).

그런데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정한 과세대상의 포착 및 과세표준 산출을 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시 대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참조).

다만 행정입법은 반드시 수권법률 혹은 모법에 근거하고, 나아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모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 등; 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과 관련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의 인정 기준은 사회적·경제적 발전, 국민 생활의 향상 등에 따라 변동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업의 종류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므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산업의 종류도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

모법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은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 및 직종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할 근로자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종 등”을 감안하도록 한 것은 모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급여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일정한 산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른 산업의 일용근로자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직’ 근로자는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 개념이라는 점 및 위와 같은 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위임한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의 범위 내에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비과세가 허용되는 급여의 범위나 비과세 요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11. 3. 31. 2009헌바39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관련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장’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공장’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1994. 12. 31.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라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제조업에 한정하지 않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모법인 소득세법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정하도록 위임한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사회ㆍ경제적 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을 고려한 저소득 근로자의 인정 기준, 특정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정한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에서 하는 일은 물품의 제조ㆍ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등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을 뿐 아니라, 공장에서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거나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박○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별표 2]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관련)

직 종
한국표준직업 분류번호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공학관련 기술 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추출 및 건설 기능종사자
광원ㆍ발파원ㆍ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ㆍ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ㆍ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ㆍ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ㆍ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정밀기구ㆍ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ㆍ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ㆍ섬유ㆍ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ㆍ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ㆍ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ㆍ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811
812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3
814
815
816
817
8.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ㆍ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ㆍ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9.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1.제조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3
12.광업ㆍ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
13.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arrow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