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청구인이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하여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례
3.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청구인 조○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2.청구인 김○정, 전○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산부였던 자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또한, 청구인 박○갑, 명○권은 의료인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어 흡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영,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
청구인 김○정, 전○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비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간접흡연자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담배의 제조 및 판매로 인하여 직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행위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되고 판매되기 때문이다. 결국,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모든 국민은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수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
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2.「약사법」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ㆍ제25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신고가 있은 때에는 담배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담배제조업을 양도한 자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 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담배제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담배제조업허가로 본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11조의2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때
2.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제11조의2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관세법」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5.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제1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 또는 수입판매업자나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2. 수입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때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소매인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등)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2.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6.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1의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정당한 사유없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19조(특수용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인
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도매업자 및 소매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의 휴업기간ㆍ신고절차 기타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청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1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또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의 취소
제4장 보칙
제23조 삭제
제24조(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①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가 없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당해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1개비의 연기중에 포함된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기준, 측정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성분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성분의 함유량이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가판매하는 담배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ㆍ환경보호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공익사업을 직접 행하거나 이들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대용품을 제조한 자
3.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고문구를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각 성분의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2.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
3.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의 제한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담배를 다른 용도에 판매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을 바꾸어 판매한 자
5.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성분의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
2. 삭제
3.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
③ 삭제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①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 및 담배는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삭제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에 따른 주류
2)「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5.∼8. 생략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⑥ 생략
참조판례
3.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1-972
당사자
청 구 인1. 조○행2. 이○3. 김○정4. 전○영5. 우○리6. 전○수7. 이○희8. 박○갑9. 명○권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석연 외 2인청구인 박○갑의 대리인법무법인 신촌담당변호사 김문희
주문
1. 청구인 조○행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3. 1. 9. 위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청구인 이○, 김○정, 전○영, 우○리, 전○수,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청구인 이○희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조○행, 이○는 흡연자로서 폐암 투병 중이었고, 청구인 김○정, 전○영은 임신 중이었으며, 청구인 우○리, 전○수는 만 19세의 미성년자, 청구인 이○희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이었고, 청구인 박○갑, 명○권은 의료인으로서 흡연관련 질병을 치료하면서 금연운동 등을 전개하여 왔다.
청구인들은, 국가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담배사업법을 통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보장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2013. 9. 3. “입법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담배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국가가 담배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복되고, 담배사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할 문제이므로 따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담배의 인체유해성에 비추어 볼 때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바, 담배사업법은 국가 스스로 담배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는바, 국가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담배사업법을 제정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담배사업법은 청구인들의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조○행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 대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망 관련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조○행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절차가 계속중이던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조○행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담배사업법이 위 청구인의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판절차 역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조○행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 김○정, 전○영, 박○갑, 명○권의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 김○정, 전○영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김○정, 전○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신 중이었던 임산부로서, 담배사업법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담배를 구입하여 피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임산부인 자신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는 담배사업법의 규율영역과는 무관하다. 즉,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연구역의 확대나 건물 내에서의 흡연 금지 등 흡연자의 흡연행위 자체를 규제하여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담배연기의 흡입을 방지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다. 간접흡연의 폐해까지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라고 본다면 결국은 비흡연자들 모두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막연한 위험성만으로 비흡연자들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 및 판매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간접적이고 2차적인 원인이 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비흡연자의 관계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영의 심판청구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 박○갑, 명○권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박○갑, 명○권은 의료인으로서,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면서 담배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본권침해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어 흡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 이○, 우○리, 전○수의 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
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2) 청구인 우○리, 전○수의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 우○리는 1992. 12. 4. 생이고, 청구인 전○수는 1992. 12. 14.생인데, 이들은 모두 만 19세가 된 해의 1. 1.인 2011. 1. 1.부터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4호)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1.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소결
(1) 청구인 조○행에 대한 심판절차는 2013. 1. 9. 위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청구인 김○정, 전○영,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며, 청구인 이○, 우○리, 전○수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한편, 청구인 이○희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로서 담배를 구입할 수조차 없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이 사건 선고 시에는 이미 성년에 도달하여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다른 청구인들과는 달리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므로, 위 청구인에 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등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ㆍ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이 사건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담배를 구매하여 직접 흡연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즉 직접흡연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국가의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이다.
이 외에도 청구인 이○희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생명권은 이미 위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그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ㆍ신체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심사기준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3) 이 사건에서의 위험상황 및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의 특성
이 사건에서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라는 위험상황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직접흡연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침해’라는 위험상황에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담배의 구매 및 흡연, 그리고 이로 인한 폐암 등의 발생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한다. 이처럼 흡연자 자신의 행동이 매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험상황과는그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담배의 유해성이 흡연자의 생명ㆍ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국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하는지, 만약 그 정도는 아니라면 어느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4)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기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비준국에게 준수일정에 따라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각종 규제장치의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준국으로서 이에 따를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38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위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담배규제를 위한 담배수요 및 담배공급의 감소조치이다.
나.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담배의 유해성(위험상황)
담배 연기 중 필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는 주류연(main-stream) 속에는 약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담배연기의 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것은 타르와 니코틴이다.
타르에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흡연과 폐암은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흡연과 폐암이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참조).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관계 있으나,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신체적 의존의 정도가 약하다. 담배의 의존성은 직접흡연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상황에서 흡연을 할지 여부 또는 흡연행위를 지속할지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마약류와 달리 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담배사업법의 규제 내용(보호조치)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국가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가해야 하는지는, 그 물질이 가진 유해성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일반적인 유통 및 사용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물질의 ‘사용’에 대한 규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살펴야 할 문제이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고, 해당 물질의 판매조건이나 사용 등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면 그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담배사업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자 일련의 장치들을 두고 있다.
(가) 담배제조ㆍ판매업에 대한 규제
담배사업법상 담배제조업은 엄격한 허가제로 규율되고 있고(제11조), 그 허가의 기준은 담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이나 기술력의 구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바(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이를 통하여 군소제조업체의 난립이나 저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담배의 유통과 관련하여,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담배의 수입판매업이나 도매업의 경우 등록제도를 도입하였고,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제12조 제1, 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우편판매나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12조 제4항). 이처럼 담배의 유통단계에서도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담배를 쉽게 사고 팔 수 없도록 하여 담배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나) 담배의 판매조건에 대한 규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판매조건들로 담배의 판매가격 규제, 담배성분의 표시, 경고문구 표시의 강제, 광고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건은 주로 담배의 구매 및 흡연의 동기를 약화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는 직접흡연자의 경우 건강에 대한 위험이 자신의 의사에 따른 담배의 구매와 흡연행위가 매개되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응 적절한 보호조치로 보인다.
1) 담배 판매가격에 대한 규제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행정 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이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도록 하면서(제18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제2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담배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및 면세 담배 폐지를 통한 가격 정책을 실시하여 담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조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담배수요 감소에 이바지하는 면이 있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치는 담배제품에 대하여 조세정책과 가격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제 여행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면세·무관세 담배제품의 판매·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조에도 부합한다.
2) 담배성분의 표시
담배사업법은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
배의 갑포장지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제25조의2 제1항),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제27조의2 제5호) 또는 일정한 행정명령(제25조의2 제4항, 제25조 제3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이 담배연기의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부합한다.
3)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갑포장지, 소매인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 등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면서(제2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8조), 그 경고문구의 크기, 색상, 위치 등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7조의2 제3호, 제25조 제3항).
담배의 갑포장지 등에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흡연자로 하여금 흡연 여부를 결정할 때 흡연으로 인하여 건강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4) 담배광고의 제한 및 금품제공의 금지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제25조 제2항),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바(제25조의4, 법 시행령 제10조), 이는 담배 구매동기를 유발하는 광고나 판촉 등을 제한함으로써 담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율내용은 담배에 대한 광고ㆍ판촉ㆍ후원의 포괄적 금지 또는 제한과 이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에도 부합한다.
(3) 소결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조○행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위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청구인 이○, 김○정, 전○영, 우○리, 전○수, 박○갑, 명○권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며, 청구인 이○희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청구인 김○정, 전○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청구인 김○정, 전○영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 김○정, 전○영과 같은 간접흡연자는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이어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고 자기관련성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담배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담배제조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담배제조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직접흡연자이든 간접흡연자이든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라는 위험상황 사이에 흡연행위가 매개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직접흡연자이든 간접흡연자이든 같다. 그럼에도 담배사업법에 대하여 직접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간접흡연의 경우 타인의 흡연행위라는 것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담배사업법은 원래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전제로 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흡연자의 흡연행위가 규범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타인의 흡연행위에 노출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흡연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국가에서 이를 규제한다 하더라도 간접흡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흡연자 주변에서 직접 담배연기를 맡음으로써 이루어지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직접 담배연기를 맡는 것은 아니지만 2차 흡연자의 머리카락이나 의류, 신체 등에 묻어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3차 흡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설령 눈앞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비록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황이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 간접흡연자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
따라서 청구인 김○정, 전○영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