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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5. 28. 선고 2013헌마831 공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보224호 923~9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호‘「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승마투표권 구매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입법자가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을 일치시키는 방식의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실제 환급금 사이에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내포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기타소득세의 과세최저한 설정 여부 및 그 정도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입법자는 조세행정의 편의 및 사행산업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8. 29. 95헌바41 , 판례집 8-1, 107, 116-117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 판례집 14-2, 529, 538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 판례집 15-2하, 281, 293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2 , 판례집 19-1, 702, 708

나. 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 판례집 23-1, 337, 343, 352

당사자

청 구 인김○홍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3.부터 2013. 11. 22. 사이에 수차례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여 경마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6회에 걸쳐 적중마권의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였다. 이에 경마를 주최한 한국마사회는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20% 및 주민세 2%를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84조 제1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승마투표권을 구매할 때 이미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도 다시 환급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내지 그에 따른 매출세액이 과세물건이 되고 그 납세의무자는 한국마사회인 데 반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세는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이 100배를 초과 적중한 경우

에 한국마사회로부터 받는 환급금이 과세물건이 되고 그 납세의무자는 적중한 승마투표권을 구매한 자이므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2 참조).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기타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4조 제1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조항이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이 비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불완전, 불충분한 입법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여 경마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해당 조항의 승마투표권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1호‘「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권면에표시된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관련조항]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적중마권의 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자가 100배 이하인 자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감면 등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납세자에 대하여만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재 1996. 8. 29. 95헌바41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범위의 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늘날 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대한 요청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2헌바43 ; 헌재 2003. 11. 27. 2003헌바2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중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였음에도 실제 환급금은 100배 이하로 적중한 자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적중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한 승마투표권 구매자 중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자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는 경제적인 급부능력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조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데, 실제 소득세의 과세에서는 입법자가 조세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게 된다.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소득과 같이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과세를 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

도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대부분 분리과세하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소득세법 제84조)하는 등으로 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권면표시금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징수세액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한정된 조세행정자원의 활용에 비효율적일 수 있고, 사행산업의 특수성과 경마참가자들의 성향과 참가 행태 등을 감안할 때 비과세 기준 배당률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과잉과세가 될 우려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적정한 과세에 의하여 사행성을 완화시킬 필요도 병존한다. 이에 더하여 다른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징수되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과 같은 것들이다.

나아가 입법자가 과세대상인 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최저한 이하의 적중배당률로 인한 환급금을 공제하고 과세최저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적중배당률과 환급금 사이의 비례관계를 일치시키는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사행행위의 특수성 및 비과세 기준 배당률이 100배 이하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같은 날, 같은 회차, 같은 승식의 승마투표권을 구매한 자를 서로 비교할 경우 단승식, 쌍승식, 복승식, 삼복승식에서는 배당률이 다른 환급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연승식과 복연승식에 한하여 같은 승식의 승마투표권을 구매한 자 사이에서 적중배당률과 실제 환급금이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정 범위의 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이 내포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차별취급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세최저한을 설정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있는것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199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자의적인 차별로 인하여 재산권 역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입법자가 기타소득세 과세에 있어 과세최저한 제도를 설정할 것인지,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조세행정의 편의,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정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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