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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6. 25. 선고 2013헌바201 판례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판례집27권 1집 448~46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하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라 한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정한 것이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비율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보증인의 재산범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을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대신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변제자대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담보재산 또는 책임재산에 비례하는 기준을 일부 반영하는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입법자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생략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제3취득자중의 1인은 각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판례

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판례집 13-1, 1393, 1406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 공보 98, 1187, 1193

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 판례집 22-1, 622, 634

헌재 2011. 11. 24. 2010헌바2 , 판례집 23-2, 278, 284

헌재 2015. 3. 26. 2014헌바202 , 공보 222, 527, 528

당사자

청 구 인권○섭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당해사건대법원2013다21130주권인도,2013다21147(독립당사자참가의소)담보처분청구

2.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고한다)는 1996. 10. 9.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화학’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화학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보증사채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사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화학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은 권○안, ○○은행, ○○사료(현재 □□화학)와 함께 ○○보증보험이 사채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화학이 상환해야 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청구인은 그에 앞서 1996. 9. 30. 권○안, 권○률, 조○애 외 2인과 함께 위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들 소유인 주식회사 ○○농장(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리조트이고, 이하 ‘○○농장’이라 한다)의 주식 12,500주에 관하여 ○○보증보험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999. 3.경 ○○화학의 부도로 ○○보증보험은 사채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사채권자들에게 합계 32억 4,750만 원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 주식 1,600주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구상금 채권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 후 공동 물상보증인인 권○률과 조○애(이하 ‘당해사건의 원고들’이라 한다)가 2007. 9. 17. ○○보증보험을 당해사건의 피고로 하여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자신의 변제자대위권을 주장하면서 당해사건의원고들에게는 ○○농장의 주권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이하‘주권인도청구’라 한다), ○○보증보험에게는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권○봉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주식은 경매하여 배당금을 권○봉과 함께 회수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담보처분청구’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 2. 21. 청구인의 담보처분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주권인도청구를 구상권 행사로서 이유 있다고 인용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0326, 2011가단96763(참가)], 당해사건의 원고들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3. 2. 8. 당해사건의 원고들이 항소심 계속 중 피공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권인도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담보처분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5779, 2012나15786(참가)].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27. 청구인의상고가심리불속행기각되고[대법원2013다21130, 2013다21147(참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카기144).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15779, 2012나15786(참가) 판결, 대법원 2013. 6. 27.자 2013다21130, 2013다21147(참가) 판결, 대법원 2013. 6. 27.자 2013카기144 결정과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청구취지에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러 법률조항과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으로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15779, 2012나15786(참가) 판결, ② 대법원 2013. 6. 27.자 2013다21130, 2013다21147(참가) 판결, ③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3조, ④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동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예비적으로 ① 대법원 2013. 6. 27.자 2013카기144 결정 및 ②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각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밑줄 친 부분에 한함)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

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특례)①제4조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청구사유)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법률조항에 대한 주장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변론주의원칙 내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변제자대위비율은 보증인의 자력이 충분하여 물상보증인 전원이 제1문에 따른 부담부분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인원수에 비례하여야 하고,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들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무자력이거나, 물상보증인이 인원수 비례방식에 반대하는 경우라면 그 무자력자는 변제자대위비율을 산정하는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들끼리 담보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 물상보증인은 물적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하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라 한다)이 인원수 비례 방식으로 부담부분을 산정하여 보증인의 무자력 위험을 떠안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는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부담하고,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도 보증인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 2. 8. 선고 2012나15779, 2012나15786(참가)판결은청구인이물상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 ○○보증보험이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합헌이라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2013. 6. 27.자 2013다21130, 2013다21147(참가) 판결은 아무런 판결의 이유 기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재판누락의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2013. 6. 27.자 2013카기144 결정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적극적으로 당해사건의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합헌이라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8. 21. 93헌바51 ; 헌재 2007. 11. 29. 2005

헌바12).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기각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제자대위비율조항에 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으며, 그 외의 법률조항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 청구 단계에서 심판대상으로추가하였다.따라서변제자대위비율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 2. 8. 선고 2012나15779,2012나15786(참가) 판결, 대법원의 2013. 6. 27.자 2013다21130, 2013다21147(참가) 판결, 대법원의 2013. 6. 27.자 2013카기144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소결

예비적 청구 중 변제자대위비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의의

변제자대위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 변제한 자이거나 임의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 중에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자는 당연히 자신의 구상권을 한도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480조 내지 제482조 참조). 이러한 변제자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서는 각각 주채무 전액이 아니라 주채무를 일정 비율로 나눈 금액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어느 1인의 변제로 주채무를 면한 경우 변제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분에 대하여 나머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취지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지고 인적 무한책임이 있는 반면,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인 주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뿐 보증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집단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서로 다른 집단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 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정하여 서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나)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 헌재 2011. 11. 24. 2010헌바2 ).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변제자대위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헌재 2015. 3. 26. 2014헌바202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참조).

(2) 판단

(가)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할 때의 기준으로는 제3취득자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에 비례하는 방식’(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참조)과 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방식’(민법 제439조, 제408조 참조)으로 대별될 수 있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첫째 기준과 같이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과 보증인의 책임재산의 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변제자대위비율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 보증인은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보증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주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는데, 보증인의 재산범위는 보증계약 체결 이후부터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단계까지 계속 변동하여 그 중 어느 시점의 재산범위를 기준으로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변제자대위비율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변제자대위비율, 즉 물상보증인 또는 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를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구상권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간의 끝없는 대위의 순환을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변제자대위권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위 조항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의 담보재산 또는 책임재산에 비례하는 기준을 일부 반영하는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물상보증인·보증인의 자력 유무를 상호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변제자대위기준에 대하여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바, 그 경우 보증인과 비교하여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가 다르다고 해서 물상보증인의 대위비율을 보증인보다 일률적으로 적게 정하거나 많게 정하는 것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공평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들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변제자대위의 끝없는 순환을 방지하면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사이의 관계를 공평하게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제할 책임만 있는 자인데, 변제자대위비율조항과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담부분을 산정하게 되면 무자력인 보증인이 있는 경우 먼저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전부 상환받지는 못하므로 결국 보증인의 무자력 위험을 물상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물적 유한책임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의 한도를 그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국한시키는 의미이지 보증인에 비하여 보충적인 지위에서 주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보증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인원수 비례 방식과 담보·책임재산의 가액 비례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하든지 간에 나머지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은 각자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전액까지는 상환받지 못할 수 있다.

청구인은 무자력인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나 ‘보증인의 자력 유무’라는 사정은 평가하는 시점이나 방법이 불명확한 이상 오히려 이를 대위비율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보증계약이나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존재나 자력에 관한 인식은 보증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들은 오히려 보증의무 이행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신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어느 보증인의 무자력이라는 개별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전액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책임’만 지는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인과 같은 ‘채무’를 부담시켰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자대위비율조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은 채무 액수를 인원수로 나눈 금액의 한도에서 물적 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청구인은 변제자대위비율조항(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인원수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2문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제1문과 제2문은 단지 적용순서를 밝힌 것으로서 보증인들과 물상보증인들 간의 부담부분 결정에 관한 제1문이 먼저 적용된 다음, 제2문이 적용되어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부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들 상호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둘은 양립 가능하다.

(3) 소결

입법자가 변제자대위비율의 기준을 정할 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간에 인원수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

를 대위하지 못한다.

2.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략: 심판대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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