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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9. 24. 선고 2012헌바410 판례집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집27권 2집 528~5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이 진술거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 이하 같다)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목적 내지 성질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국회의 증인 채택 및 증언 절차가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없다.

3.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지니는 불법의 중대성, 별도의 엄격한 고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형법상 위증죄와 다르지 않다. 형법상 위증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 반하여, 국회에서의 위증은 그 효과가 간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가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그 불법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위증죄와 달리 법관이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 놓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국회에서의 증인의 경우 그 신청과 선정에 있어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의 증언에 비하여 신문할 사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증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의 증인에 대하여는 오히려 고지의무 규정을 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신문절차상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또는 감정인이 허위의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3. 18. 법률 제12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 생략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참조판례

1. 헌재 2005. 12. 22. 2004헌바25 , 판례집 17-2, 695, 704

2.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 판례집 25-2상, 212, 219

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 공보 222, 501, 503-504

당사자

청 구 인백○학대리인 1.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김효종 외 3인

2. 법무법인 서울담당변호사 이석연

당해사건대법원 2009도1319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주문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0. 3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8. 10.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합127, 449(병합)], 항소하였으나 2009. 11. 5. 항소심에서도 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08노2790), 상고하였다(대법원 2009도13197).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10. 1. 13. 국회에서의 위증을 처벌하는 조항인 구‘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과 관계없이‘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0초기54), 2012. 10. 25. 청구인의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국회에서 선서한“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회증언감정법(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가.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나.형사소송법이 형사법정의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제160조),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에서의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나아가 벌금형 없이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두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국회증언감정법의 입법취지 및 연혁

국회증언감정법은 1954. 9. 23. 법률 제340호로 국회에서 의안 기타 사안의 심사나 조사 또는 국정에 관한 감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다가 1973. 2. 7. 폐지된 후, 1975. 11. 18. 제9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새로운 법률안이 상정·의결되어 1975. 11. 29. 법률 제2786호로 다시 제정되었다. 이 때 제정된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증언·감정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제1조 참조), 제4조에서 국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선서를 시켜야 할 의무 및 위증의 벌

이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국회증언감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에 관한 개정내용을 보면, 1988. 8. 5. 전부개정(법률 제4012호) 당시 제3조 제1항에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국회에서의 증언 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증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였으며(제14조 제1항 본문), 제9조에서 증인은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인보호규정을 신설하였다. 2010. 3. 12. 개정(법률 제10051호)으로 위증죄를 규정한 제14조 제1항 본문 중“진술”을“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증인이 서면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허위의 진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또한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헌재 2005. 12. 22. 2004헌바25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증인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받고, 이에 근거한 법률상 증언거부권(자기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증언거부권, 이하 같다)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증언거부이유를 소명하여(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제3항)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의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진술거부권은 소극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처벌을 받은 만큼 진술거부권이 제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의 증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형사소송 증인과의 차별취급

1) 입법자가 형사소송법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명문으로 두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이를 두지 않은 것은 양 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의 고지 여부를 달리 취급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정 당시(1954. 9. 23. 법률 제341호)부터 증언거부권 및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국회증언감정법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고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입법상의 흠결이나 오류로 단정하기 어렵고, 입법자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절차와 형사소송절차 사이의 목적 내지 성질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입법의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 절차에 존재하는 그 목적·적용원리 등의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2) 국회증언감정법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증인에게 그 증언에 따른 위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언거부권 이외에도 제3조에서 선서거부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증인은 증언거부 대신 선서거부를 할 수 있다. 통상 선서는 증언거부 이전에 행하여지는데 선서거부를 한 경우에는 증언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허위진술에 따른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증인은 자신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인지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9조) 증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인은 이러한 변호인의 조언을 통하여 자신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3)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사유를 원용하면서도(제3조 제1항), 증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제5조 제5항) 성질에 따라 원용 규정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까지 그대로 원용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4)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인 채택에 있어 안건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출석요구서와 답변서 등의 활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고지의무 규정을 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국회에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증인이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3항, 제6항),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국회가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61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증언이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는 증인 채택 및 증언 절차를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회의 증인 채택 및 증언 절차가 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 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 참조).

2)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국가의 사법작용 내지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회로부터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고 선서한 후 증언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그 보호법익은‘입법, 재정, 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이라 할 것이다.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은 개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위증으로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 예산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바(헌법 제40조, 제5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국회에서의 위증은 입법·예산·국가정책 등 국회의 의정기능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과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3)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인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은 개인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은 별도의 엄격한 고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그 고발은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며, 청문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을 위증죄의 기소조건 즉,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보았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이와 같이,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하여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행위자에게 그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은 얼마든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물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지니는 불법의 중대성, 절차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에 벌금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5)청구인은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국회에서의 위증은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과 비교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효과가 간접적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권, 예산심의·확정권 등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바,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 예산안 심의 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국회에서의 위증의 효과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반드시 간접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의 내용이 언제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민사소

송 등에서의 위증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미치는 불이익에 비하여, 국회에서의 위증이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회감정법상 증인을 형사소송 증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그 견해를 같이 하지만,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참조).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2 참조).

나.심판대상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본질에 있어서 형법상 위증죄와 다르지 않다. 형법상 위증죄는 민사소송에서의 위증과 형사소송에서의 위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그 목적과 절차, 기능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형법상 위증죄로 똑같이 처벌된다. 이는 증인이 어떠한 절차 내에서 증언하더라도허위의 증언이 그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법정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국가의 사법작용 내지 사법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는‘입법, 재정, 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서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기는 하나, 양자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죄의 보호법익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의정활동기능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위증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다른 한편 형법상 위증은 법관의 심증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 반하여, 국회에서의 위증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그 효과가 간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가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그 불법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위증죄를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상 위증죄와 같은 법정형으로도 그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의 책임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부당하다. 국회증언감정법 제7조 제2항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받게 된 증인의 경우 처음부터 증인으로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 비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의 증인 보호 규정의 충실한 적용을 받기 어렵고,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출석한 참고인이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형법상 위증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이 불법의 정도나 그 비난가능성이 형법상 위증죄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고, 그 행위태양이나 위증으로 인한 피해정도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법관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한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위증죄와 달리 법관이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불합리하게 좁혀 놓았다.

마.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것이지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위증에 대한 고발(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은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은 형법상 위증죄와 그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이다.

7.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정의견과,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은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과 각 그 견해를 같이 하지만, 이들의 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다르게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바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은 당해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증언하게 될 사항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데 반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향후 증언하게 될 사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증인이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3항, 제6항), 실제 첨부되는 신문할 요지에는 안건의 제목 정도만 기술되어 있어 신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증인이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활용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의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신문에 그치거나, 신문이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증인 신청과 선정에 있어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의 증언에 비하여 신문할 사항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증인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의 증인에 대하여는 오히려 고지의무 규정을 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형사소송법과 달리 선서거부권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권리 역시 고지의무는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증인에게 선서거부권과 같은 별도의 방법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언거부권의 사전 고지는 진술거부권을 모른 채 진술을 요구받는 자에게 권리의 존재를 인식시켜줌으로써 증언거부권의 행사 가능성을 열어주고 만일에 있을 진술 강요의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의장이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증인의 선서 이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문절차상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을 형사소송법상 증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3. 18. 법률 제12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증언등의 거부)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988. 8. 5. 법률 제401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증언등의 거부)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①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

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00. 2. 16. 법률 제626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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