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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9. 24. 선고 2012헌가20 판례집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판례집27권 2집 447~46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객,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려면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저당권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자동차 차체에 남고,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말소 당시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불법적인 사용을 적발하는 것이 훨씬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운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해소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지므로,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달리 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저당권자를 부동산 저당권자나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4. 생략

④~⑩ 생략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3. 생략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8. 생략

②~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 제3호·제5호 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⑩ 생략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제정된 것)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생략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개월

2.~3. 생략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략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 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⑧ 생략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제정된 것)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소유자”로 보며, 제195조 제2항에“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자동차의”로, 같은 항에“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자동차”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

제청법원광주지방법원

제청신청인○○캐피탈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영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배현태, 강지현, 김재경

당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730 자동차등록직권말소예고통지 취소

주문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는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청신청인은 ○○에게 자동차 86대(이하‘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의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담보로 ○○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다. 이러한 경우 ○○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나주시장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나주시장은 2012. 1. 1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들의 저당권자인 제청신청인에게 2012. 2. 20.까지 저당권을 행사할 것과 제청신청인이 위 기한까지 저당권 행사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들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됨을 통지하였다.

제청신청인은 나주시장을 상대로 위 직권말소 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730), 그 소송 계속 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12. 11. 22. 위 신청 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아132).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제청법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가 저당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지, 시·도지사가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통칭하여‘운수사업법’

이라 한다)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이하‘면허 등’이라 한다)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주요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3조(말소등록)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조항]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 제3호·제5호 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말소등록)⑩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

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③법 제13조 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자동차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등록을 직권에 의해 말소되게 하여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킨 후 다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판매하고자 자동차를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매절차는 취소되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저당권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에 의해 저당권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저당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다시 신규등록을 할 때 말소등록 전의 등록원부에 존재하였던 권리관계를 새로운 등록원부에 이기하고,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보호장치를 두지 않은 채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경우에는 무조건 자동차등록이 직권에 의해 말소되도록 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는 부동산 저당권자와 달리 자동차등록 자체가 직권으로 말소되어 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며, 한편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것이 요구되지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를 부동산 저당권자나,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 단

가. 심판대항조항에 의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의 절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말소등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받은 자동차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저당권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저당권자가 위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된다(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제116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시·도지사는 저당권등록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 자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의 대상이 된 자동차의 저당권자는 재산권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당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와 달리 직권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는 제

도가 없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와 달리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는 부동산 저당권자나,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와 달리 취급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다만, 자동차 저당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직권에 의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당권등록 또한 말소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후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거나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자동차 소유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제5조),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등록 신청을 강제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려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등록말소 1개월 전까지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저당권 행사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고통지 등 저당권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나) 다만 자동차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가 취소되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하여 저당권자가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그 결과 저당권등록과 함께 자동차등록이 말소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은닉은 자동차의 특성인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수반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소재 파악의 어려움은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에 대하여 점유를 요하지 않는 담보권인 저당권을 설정받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므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설정 시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채 자동차 저당권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저당권의 효력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자동차의 차체에 남아 있다. 따라서 여전히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한 후 동산압류 절차를 밟고 경매 신청을 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 실행(재판예규 제943-28호) 참조}.

다)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제도를 악용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고의로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하게 한 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소멸되도록 한 다음 다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판매하는 폐해가 늘어나자, 입법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 3. 18. 법률 제12472호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제13조 제10항 단서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자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위와 같이 입법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 저당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라) 이처럼 직권에 의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저당권 행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저당권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자동차의 차체에 남고,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자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저당권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거나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저당권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저당권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자동차의 차체에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부동산의 경우 직권에 의해 등기를 말소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반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에 의해 저당권등록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 자체가 말소된다. 또한 직권에 의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달리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 소재지를 방문함으로써 손쉽게 적발, 단속하는 것이 비교적 손쉬운 반면, 자동차는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으로 인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사용, 수익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사용,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직권으로 부동산등기 자체를 말소하고 이러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반면, 자동차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운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고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가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거나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해소한 후 말소등록 신청을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시·도지사가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해소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바로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에 의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와 달리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동차 저당권자가 부동산 저당권자에 비하여, 그리고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의 자동차 저당권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의 경우의 자동차 저당권자에 비하여 다른 취급을 받는 것에는 각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개월

③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제6항 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저당법」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소유자”로 보며, 제195조 제2항에“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자동차의”로, 같은 항에“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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