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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2. 25. 선고 2013헌바260 판례집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8호 등 위헌소원]
[판례집28권 1집 83~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의지·보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호(이하 위 두조항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장애인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기는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를 말하고, 교정용 신발은 변형된 구조의 체중을 통증이 없는 부위로 분산시켜 민감한 부위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하지보조기의 기본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의‘보조기’에 해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교정·완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의지·보조기의 전 제조과정에 의료인

이 항상 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 없이도 의지·보조기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두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제약을 받는 점,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의지·보조기 기사는 1인으로 필요최소한의 인원만이 의지·보조기 제작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생략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④ 생략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생략

8.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9.~10.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 등, 판례집 27-1상, 582

2. 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 등, 판례집 15-2하, 137

당사자

청 구 인문○현국선대리인 변호사 조대현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12노3809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 판매하는 등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위반등의 범죄사실로 2012. 8. 8.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83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2노3809).

청구인은항소심계속중에장애인복지법제86조 제8호, 제69조 제2항, 제6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2초기2493), 201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제65조 제2항제69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반면, 국선대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호, 제69조 제2항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참조). 그러므로 변호사인 대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청

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면,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 내용과 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된 별개의 심판청구와 주장은 당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의 취지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 보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을 확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9조 제2항(이하‘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장애인복지법(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호(이하‘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②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補助器 技師)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제6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심판대상조항의 의지·보조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교정용 신발이 의지·보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나.교정용 신발은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제작하고, 완성된 이후 의사로부터 검수받음으로써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의지·보조기 기사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이 있어야만 교정용 신발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 단

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장애인 보조기구

(1)장애인의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이 시행되었는데, 장애인이 장애를 예방·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등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등에 꼭 필요한 중요한 기구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의지·보조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여 왔고 그 내용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즉, 구 장애인복지법(1989. 12. 30. 법률 제4179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장구 기타 용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56조) 규정하였다.

1999. 2. 8. 법률 제5931호로 전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재활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55조),의지·보조기의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제60조제1항),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하며(제60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7조)고 규정하였다.

그 후 장애인복지법은 2007. 4. 11. 법률 제8367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구법에서의 재활보조기구 대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65조 제1항)고 정의하면서, 의지·보조기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하고(제69조 제1항),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이 사건 금지조항), 이를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이 사건 처벌조항).

(2) 교정용 신발(Orthopaedic footwear)

(가) 장애인 보조기에 사용되는 구두를 정형외과용 구두 또는 교정용 신발(이하‘교정용 신발’이라고만 한다)이라고 하고, 구두는 발이 신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처럼 하지보조기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하며 구두 자체만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조기학에서 구두를 착용하는 목적은 구두 자체만으로 변형된 구조의 체중을 통증이 없는 부위로 분산시켜 민감한 부위의 압박을 감소시키거나, 단하지보조기나 장하지보조기의 기본구성요소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2. 28. 구‘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4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13. 2.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었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는 별표 1의“06의 의지·보조기”와 같고,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는 별표 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1은 교정용 신발을‘06 의지·보조기(Prostheses and orthoses) 중 06 33 교정용 신발(Orthopaedic footwear)’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교정용 신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6호‘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06 의지·보조기 중 정형외과용 구두(Orthopaedic footwear)’로, 2007. 4. 30. 개정된 이후에는‘06. 의지·보조기 중 06. 33 교정용 신발(Orthopaedic footwear)’로 분류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들은 교정용 신발을 보조기로 분류하여 왔고, 기타 보장구와는 달리 의지·보조기는 그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1인 이상의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어야 한다(이 사건 금지조항).

(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고(제46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은 별표 6.‘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과 같다고 규정하였다.

별표 6.‘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은 장애인보장구를 의지, 보조기, 기타 보장구로 분류하였는데, 기타 보장구의 하나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규정하면서,‘정형외과용 구두’는,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고, 기준액은 220,000원, 내구연한은 2년(19세 이상), 1년(18세 이하)으로 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2013. 9. 30. 보건복지부령 제211호로 개정되어, 장애인보장구를 의지, 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그 밖의 보장구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2. 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1호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면서, 제2조(급여대상 보장구) 제1항에“급여 대상 보장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교정용 신발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한 이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0. 9. 17.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되고 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6(2012. 8. 31. 개정된 이후에는 제26조 제1항 별표 7) 및 그 위임을 받은‘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0-74호) 별표 3에 따라 교정용신발은 장애인복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을 둔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것에 한하여만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5. 4. 30. 2014헌바179 등 참조).

(나)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책임을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는“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1항은“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고, 제69조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및 의지·보조기 기사만이 의지·보조기를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품질을 유지시켜 안전사고를 막고, 성능이 우수한 의지·보조기를 장애인들에게 공급하여 장애인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의지는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대체하는 기구에 해당하고, 보조기는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보완하는 기구로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용품들보다는 중증의 장애를 보조하는 기구를 말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보조기의 내용은 예측가능하고, 교정용 신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형된 구조의 체중을 통증이 없는 부위로 분산시켜 민감한 부위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하지보조기의 기본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장애의 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신체를 보완하는, 심판대상조항의‘보조기’에 해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령들이 교정용 신발을 의지·보조기가 아닌 기타 보장구로 분류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정용 신발이 의지·보조기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6.‘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은 앞서 본바와 같이 장애인보장구를 의지, 보조기, 기타 보장구로 분류하면서, 기타 보장구의 하나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실시하는 보험급여의 적정한 기준과 적용을 위하여 규정된 법으로, 장애인복지법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및 범위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이 교정용 신발을 보조기가 아닌 기타 보장구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는 그 개념 및 분류체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6 및‘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4호) 별표 3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교정용 신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을 둔 장애인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것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정용 신발이 보험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들에서 정한 장애인보장구의 개

념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의 개념이 불명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 있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도 크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의지·보조기를 제조하는 의지·보조기제조업자로 하여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헌재 2003. 10. 30. 2001헌마700 등 참조).

(나) 판단

1) 심판대상조항은 의지·보조기를 전문가인 의지·보조기 기사만이 제조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장애의 종류 및 정도, 의지·보조기의 기능에 따라 갖추어야 할 품질 및 안정성을 유지시켜 안전사고를 막고, 성능이 우수한 의지·보조기를 장애인들에게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필요적으로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 하에 의지·보조기를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교정·완화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장애인이 각자의 증상 및 상태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의·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지·보조기 기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의료관계 법규, 해부·생리학, 정형외과학을 포함한 재활의학, 재활치료학, 인체운동학, 생체역학, 재활공학, 의지·보조기 재료학, 의지·보조기학개론, 상지의지학, 하지의지학, 상지보조기학, 하지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을 이수한 후(장애인복

지법 시행규칙 제56조), 국가가 주관한 필기시험 및 의지·보조기 제작 실기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73조). 따라서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보조기 기사들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교정·완화하는 의지·보조기의 제조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하고(장애인복지법 제69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장애인은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처방 외에 의지·보조기 제조과정에서의 의사의 관여를 강제하지 않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의료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급여 범위도 내구연한 내에 일정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의지·보조기의 전 제조과정에 의료인 등이 관여하고 있어 의지·보조기 기사의 관여 없이도 의지·보조기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보조기는 장애의 교정·완화를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은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구두에 한정된다. 따라서 구두제조업자인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정용 신발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른 제약을 받을 뿐, 그 외의 신발은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고,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할 의지·보조기 기사는 1인으로 필요최소한의 인원만이 의지·보조기 제작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3)의지·보조기 기사만이 의지·보조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지·보조기의 품질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이루려는 공익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1명 이상의 의지·보조기 기사를 둠으로써 받게 되는 제약에 비하여 중대하다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①“장애인보조기구”란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①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이하“의지·보조기 기사”라 한다)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교육인적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받은 자

③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은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이하“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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