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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2. 25. 선고 2013헌마626 2013헌마655 2014헌마434 판례집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례집28권 1집 184~2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을 전부 면제하는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구법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 중‘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

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2차시험 중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을 면제한 시험면제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와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면제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별정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6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대체로 행정실무 및 그 근거 법률들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법조항이 개정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구법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부면제제도와 일부면제제도는 모

두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법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시행되어 왔으므로,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다.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다소 늦춰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개정법의 공포 당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이에는 근무기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근무한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면제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조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는 것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시험의 면제)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3. 생략

③~④ 생략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시험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2.~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4. 생략

③~④ 생략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 생략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2. 생략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포함한다)
나.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행정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행정사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②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④ 생략

행정사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3. 생략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생략

행정사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생략

행정사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 생략

1. 제1차시험(3과목)

나. 행정법
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다)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 행정사
나.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 포함한다)
라.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3.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6. 5. 25. 2005헌마11 등, 판례집 18-1하, 134, 143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 판례집 19-1, 745, 751-752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등, 판례집 20-2상, 1089, 1105헌재 2008. 12. 26. 2007헌마1149 , 판례집 20-2하, 866, 879

2. 헌재 2001. 1. 18. 2000헌마364 , 판례집 13-1, 188, 196

3.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 판례집 9-2, 651, 668헌재 2001. 1. 18. 2000헌마364 , 판례집 13-1, 188, 198

당사자

청 구 인[별지 1] 명단과 같음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마626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행정사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을 전부 면제하였다. 2011. 3. 8. 법률 10441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시험의 전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계급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하거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1 제3호는 면제되는 제2차시험 과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위 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청구인 장○빈은 2013. 6. 29. 실시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김○수는 2013. 6. 29. 실시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9조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한○혁은 2014. 6. 21. 실시될 예정이던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려고 준비 중이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같은 법 부칙 제3조와 구 행정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김○수는 행정사법 제9조 전체에 대하여, 청구인 한○혁은 행정사법 제9조 전체 및 구 행정사법 제6조 전체에 대하여 각각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조항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이하 행정사법 제9조 또는 구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통틀어‘경력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툰다. 그러므로,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사법 제9조 제3항 내지 제5항, 구 행정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사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인들은 모두 일반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그 응시를 준비 중이었고,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와 관련한 행정사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에 관한 부분, 구 행정사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위헌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규정 역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호,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별표 1 제3호 중 일반행정사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시험면제조항’이라 한다),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행정사법 시행령(1999. 8. 19. 대통령령 제1653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구법조항’이라 한다),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중‘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제9조(시험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1.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나.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6조(시험의 면제) ①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외의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한 공무원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각각「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별표 1 제3호에 규정된 과목을 말한다.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3.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을포함한다)
나.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9조(시험면제대상공무원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관련조항]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계급 이상이 된다고 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직렬이나 담당한 업무와 무관한 사항을 알 수도 없다. 시험면제조항 및 구법조항은 경력공무원의 직렬이나 담당 업무경험과는 무관하게 행정사 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여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의 공포 당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기만 하였다면 구법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구법조항을 지나치게 오래 존속시켜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키고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시험 합격을 통한 행정사의 공급을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 제9조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이기만 하면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을 하였고,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1

제3호는 그 위임에 따라 획일적으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제2차시험 과목 중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4. 판 단

가. 행정사 제도 개관

(1)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한다. ② 개인(법인을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한다. ③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다. ④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한다. ⑤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⑥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한다(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2) 행정사의 선발방법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8조 제1항).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시험의 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의 3과목으로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총 4과목으로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각 행정사 종류별 1과목(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이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법 제8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항, 별표 1).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및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별정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

2항).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은 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이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1 제3호).

나. 입법연혁

1961. 9. 23. 법률 제727호로 제정된 행정서사법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등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행정서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그 후 자격요건에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서사 자격 부여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행정서사법은 1995. 1. 5. 법률 제487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행정사법으로 변경되었다. 위 법은 행정사의 자격요건을‘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단일화하였으나, 일정한 경력공무원들에 대하여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었다. 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사법은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러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하였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행정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같은 법 제5조 제2항), 위 법 시행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실시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10. 4. 29. 위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행정사의 수

급상황을 조사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을 일정 경력 공무원 등에게 독점시켰다고 하면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위 사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0. 4. 29. 2007헌마910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면제 대상이 되는 경력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시험면제조항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는 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3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총 66,485명이 최종 합격하였는데, 그 중 시험 전부면제자는 66,189명, 제1차시험 면제자는 8명, 제2차시험 일부면제자는 0명, 일반 응시자는 288명이었다. 2014년 실시된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에서는 총 88,029명이 최종 합격하였는데, 그 중 시험 전부면제자는 87,699명, 제1차시험 면제자는 3명, 제2차시험 일부면제자는 0명, 일반 응시자는 327명이었다.

다.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그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646 참조).

이 사건은 행정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한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광범

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시험면제조항, 구법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은 행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경력공무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입법자의 차별취급과 일반 응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등 참조).

라.시험면제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는 행정사법 제5조에 의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므로 양자 간에는 동일성이 존재한다. 시험면제조항은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반 응시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과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므로, 시험면제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2)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입법목적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 과목들에 의한 평가는 사실상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1149 참조).

(나) 제1차시험 면제 부분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경력이나 학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신 제1차시험을 두어 응시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한 후 일정한 점수를 얻어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이 확인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제2차시험을 통하여 행정 관련 전문지식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제1차시험의 과목을 보더라도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 등 민법과 행정법, 행정학의 총론 또는 개론의 성격을 갖는 과목들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고, 제2차시험에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등 각론의 성격을 갖는 과목들과 각 행정사의 종류별 실무 과목(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검증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사 자격시험 중 제1차시험은 행정 관련 전문지식이나 행정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시험면제조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과 별정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인바,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위와 같은 성격의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시험면제조항이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제2차시험 일부 면제 부분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 이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고려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 헌재 2006. 5. 25. 2005헌마11 등 참조). 15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그 요구되는 역할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행정절차 및 사무관리의 이론과 그 근거 법률들(‘행정절차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등)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2차시험 중 행정절차론 및 사무관리론을 면제한 시험면제조항은 위 시험면제 과목과 시험면제 경력공무원의 지식 및 경험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청구인들은 시험면제조항이 공무원의 직렬이나 담당한 업무경험과 무관하게 행정사 시험을 광범위하게 면제하여, 인·허가 내지 면허 업무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 교사나 군인 등도 시험을 일부 면제받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각종 공문서의 작성 등 일정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이나,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그 요구되는 역할과 비중으로 볼 때 대체로 상당한 수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은 행정경험이 행정사 업무의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공립학교나 군부대 등도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행정사 제2차시험의 면제과목에 포함되는‘행정절차법’이나‘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사나 직업군인이 위 법률들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위 법률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시험면제조항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공무원을 달리 취급하여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달리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시험면제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구법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분야에 관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방법에는 공개경쟁 시험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과 일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및 이들을 절충하는 형태의 방법이 있다(헌재 2001. 1. 18. 2000헌마364 참조). 위 각각의 방법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구법조항이 행정사를 선발함에 있어 일정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시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급 및 근무경력만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구법조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별정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바,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으므로, 위 경력공무원들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것이다. 1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6급 이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그 직렬이나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대체로 행정실무 및 그 근거 법률들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경력공무원들이 이미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그들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한 입법자의 판단 역시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법조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시험의 일부면제만을 규정한 개정법의 시험면제조항에 비하여 경력공무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구법조항이 개정되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구법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면제제도와 일부면제제도는 모두 행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달리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구법조항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헌재 1997. 11. 27. 97헌바10 ; 헌재 2001. 1. 18. 2000헌마364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의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경과규정으로서,경력공무원들이 구법조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경력공무원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기대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확정적인 법률효과에 바탕을 둔 것이다.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 부여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실무경험을 갖춘 경력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일응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1961년 행정서사법의 제정으로 행정사(제정 당시에는 행정서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50년 넘게 줄곧 시행되어 오면서 제도 자체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경력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으므로, 이들의 행정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이다.

(3) 경력공무원들의 경우 개정법 하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행정사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게 되어 일반 응시자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서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력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반드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법 개정에 따른 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헌법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개정법이 경력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일부면제제도로 전환한 것은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실현을 다소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 개정법의 공포 당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 사이에는 단지 근무기간이 좀 더 긴지, 짧은지에 관한 양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공무원으로서 행정사 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근무하여 온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의 공포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요건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구법조항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는 것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불합리한 구법조항을 지나치게 오래 존속시켜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키고 행정사 자격증을 남발하여 시험 합격을 통한 행정사의 공급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개정법의 시행 이후에도 많은 경력 공무원들이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일반 응

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사의 수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사에 대한 수요와 기존 행정사들의 영업 현황, 기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다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예정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구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 장○빈은, 법 제9조 제2항은 경력공무원이기만 하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을 한 것이고,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 1 제3호는 그 위임에 따라 획일적으로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제2차시험 과목 중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직렬이나 담당 업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시험 중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은 법 제9조 제2항이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1] 청구인 명단

1. 장○빈(2013헌마626)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2. 김○수( 2013헌마655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성철

3. 한○혁( 2014헌마434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

[별지 2] 관련조항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②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 합격자는 과목(제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별표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1. 제1차시험(3과목)

2. 제2차시험(4과목)

일반 행정사
라.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및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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