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제2호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
호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중“사진은 최초 제출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분(이하‘구법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제52조 제5항 제2호 중“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부분(이하‘구법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 구법 의무조항은 사진을 등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여 위 각 조항에 따른 사진 수집 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구법 처벌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위반 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경고,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형벌은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자들의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이 등록대상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록대상자로서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② 생략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⑤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4. 생략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7. 생략
②∼⑦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4. 12. 30. 법률 제128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4. 12. 30. 법률 제12889호) 제2조(연락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 공보 234, 619, 624-625
2. 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 판례집 27-2상, 227, 235-238
당사자
청 구 인김○호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주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노2866), 위 판결은 2011. 4. 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도1235). 이에 청구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인대상 성범죄자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일원적으로 규율하면서, 동법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4조 제2항).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제50조 제3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선정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6. 4. 20. 위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3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 제3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나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이 추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의 내용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2011. 4. 6.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1. 5. 9. 위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각 호는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를 규정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일인 2013. 6. 19. 이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제5조 제1항).
다만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제5호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이하 ‘연락처’라고만 한다)를 추가하면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 제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연락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연락처 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 연락처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는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4. 12. 30. 법률 제128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락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직업, 연락처,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위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각 용어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어느 경우에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형벌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이다.
나.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1년마다”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형벌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이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각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판단
(1)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판단
성폭력특례법 부칙(2014. 12. 30. 법률 제12889호)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로서 2015. 7. 1.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7. 10. 서울구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의 시행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서울구로경찰서장의 2016. 2. 25.자 사실조회 회신), 이때 위 법률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를 알게 된 2015. 7. 1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2016. 2.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대한 판단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 비로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4. 7. 14. 주소지가 변경되어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바(서울구로경찰서장의 2016. 2. 25.자 사실조회 회신), 이때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를 알게 된 2014. 7. 1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대한 판단
성폭력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3. 6. 19.에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청구인은 위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2013. 6. 19.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의 시행과 동시에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하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2013. 6. 1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2.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소결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2. 2. 23. 2010헌바99 참조).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강제하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여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 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행정적 성격을 지니는 일종의 협력의무로 보더라도, 입법자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가 곤란하고 그 재범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신상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채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참조).
성폭력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게 하고(제43조 제4항, 제50조 제3항 제3호),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을 하여 그로부터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므로(제45조 제4항), 실제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사후에 경고 또는 계도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대상자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위 의무 위반 시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변경정보 제출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와 동기, 기간이 도과된 정도 등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범죄 후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더 중요하며, 변경정보 제출의무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 선례
(가)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은 최초 제출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이하 ‘구법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위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구법 처벌조항’이라 하고, ‘구법 의무조항’과 ‘구법 처벌조항’을 합하여 ‘구법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사진이 징표하는 신상정보인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외모라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되는 정보의 보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렵고,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등록대상자의 정기적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는데,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곤란성 및 그 재범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방법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기적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 위반 시에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사진제출의무를 강제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법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구법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구법조항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위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구법조항들은 형벌을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며,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기한도과만으
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예외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법조항들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구법 의무조항은 사진을 변경정보 중 하나로 보아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4항은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사진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법 처벌조항 및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는 모두 등록대상자가 1년마다 이행하여야 하는 위 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2014헌바257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판단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도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과 앞서 본 선례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
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정의견과 마찬가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형벌, 특히 징역형은 각종 자격의 제한이 따르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다른 어떤 기본권의 제한 수단보다도 처벌되는 자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행 후에도 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벌제도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맹신한 나머지 의무이행의 확보가 문제 되는 경우마다 형사처벌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57 중 반대의견 참조).
먼저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자의 자발적인 변경정보 제출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므로, 등록대상자의 위 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고려하면, 위 위반행위 그 자체에 내재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 송부하여야 하는데(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 이때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및 계도조치를 하고, 나아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등록대상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등록대상자 중 약 16%가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향후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등록대상자들에 대하여 경고 또는 계도조치를 통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형사처벌은 경고 또는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통해 의무이행 확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 의무를 위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인 동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위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헌재 2016. 3. 31. 2014헌마457 중 반대의견 참조).
(3)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최초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와 동기를 심리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위와 같은 요건조차도 규정하지 않고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이 등록대상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시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소결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