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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판례집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례집28권 2집 293~30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1조 제2항 중“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부분(이하‘이 사건가격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부분(이하‘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종래 수량에 따라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가격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던 점, 관세를 제외한 수입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수입물품의 가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나아가 수입신고 시 구체적인 가격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위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점, 국내 제조 주류는 출고시의 가격이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은 수입주류의 가격에 관세가 더해진 가격이 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격조항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삼되,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수입신고를 하는때’의 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수입물품이 내국물품화 되는 과정에서 관세의 기능과 역할, 내국세로서의 주세의 성질, 국내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에 대

한 주세의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주류를 수입하는 누구라도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른 주류가격 계산에관세가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7. 생략

②∼③ 생략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③∼⑤ 생략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1. 생략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구 주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6호로 개정되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11. 12. 29. 2010헌바191 , 판례집 23-2하, 620, 624헌재 2013. 7. 25. 2012헌바92 , 판례집 25-2상, 178, 186

2. 헌재 2006. 6. 29. 2004헌바8 , 판례집 18-1하, 219, 229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전오영, 전완규

당해사건대전고등법원 2013누3175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 및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0. 4. 15.부터 2011. 12. 26.까지 수입한 주류에 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계산한 다음, 양산세관장, 대전세관장, 청주세관장(이하 ‘양산세관장 등’이라 한다)에게 각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이하 ‘주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2. 4. 30.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위 금액에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산세관장 등에게 위 주세 등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양산세관장 등은 2012. 6.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2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422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누3175) 계속 중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후단 및 주세법 제21조 제4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6. 위헌

제청신청이 기각되자(대전고등법원 2013아100 결정) 2014.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후단 및 주세법 제21조 제4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나머지 부분, 즉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전혀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세법 제21조 제4항은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주류 모두에 대하여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인데, 당해사건에서의 쟁점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바는 오로지 ‘수입주류’의 가격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하 ‘가격조항’이라 한다) 및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하 ‘위임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21조(과세표준)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가격조항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가격조항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입주류의 객관적 가치 또는 수입신고서상 과세가격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특히 관세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관세 이외에 다른 종류의 세금이 가산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헌법 제38조, 제59조가 명시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위임조항

위임조항은 수입주류의 가격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주류의 가격계산에 필요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수입주류의 가격계산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가격조항의 위헌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부과 행위가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헌재 2006. 7. 27. 2006헌바18 등 참조).

(2)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

과세요건명확주의 내지 명확성원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3. 7. 25. 2012헌바92 참조). 법률은 일반성과 추상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법률규정에 관한 해석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바,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191 참조).

1949년 주세법 제정 이후 주류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從量課稅)하여 오다가, 유통경제구조의 발달에 따라 가격구조가 복잡해지고 동일주종에도 많은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등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어렵게 되자, 1967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從價課稅)하는 방식으로 주세법을 개정하였고, 그 후로 이러한 과세 방식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가격조항의 입법연혁에 비추어보면, 가격조항이 규정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량이 아니라 수입주류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그 가격의 ‘시적(時的) 기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라는 것을 명백히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즉, 가격조항은 수입물품이 통관 및 유통되는 여러 단계 중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는 때 관세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내국세의 과세표준이 확정되므로(관세법 제16조) 주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확정시기를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정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관세의 과세가격을 그대로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가격조항이 규정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은 주류의 수입가격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조항만으로는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이 주류의 수입가격에 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을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관세법 제15조, 제30조)에 비추어 보면,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이 곧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격조항이 ‘주류의 수입가격’만을 의미하려면, 입법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관세법 제15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이고, 나아가 주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가격조항 이외에 주세

법 제21조 제4항과 같은 위임규정을 따로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인데(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전단), 수입주류를 국내물품화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세는 주류의 원가요소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국내주류의 출고시 가격에 대응되는 수입주류 가격은 ‘수입신고 시 주류가격에 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가격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단순히 ‘주류의 수입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가격조항이 2011. 12. 31. 법률 제1112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부분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가격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변경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소비세법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등을 고려하여, 수입주류 과세표준의 시적(時的)인 가격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임조항이 위임하고 있던 수입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한 보완적·기술적인 의미의 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본 가격조항의 입법연혁과 그 취지, 주세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및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가격조항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삼되,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산정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조항은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거나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위임조항의 위헌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과의 관계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

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바13 참조).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9. 4. 29. 96헌바22 등 참조). 다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4헌바8 참조).

(2)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자가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을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임조항만으로는 수입주류의 경우 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외국물품이 내국물품화 될 때 부과하는 관세와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 주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내국세에 해당한다. 이처럼 관세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반면, 주세는 내국물품에 부과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임조항에 따른 ‘주류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가격’은, 내국세인 주세의 취지상 통관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내국물품화 된 수입주류’의 가격이 될 것임이 응당 예상된다.

실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관세법 제16조, 제38조), 원칙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할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만 수입물품의 반입이 허용되며, 이러한 관세는 수입물품의 원가요소에 반영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게 된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한 때 확정되는 관세가 수입주류의 원가요소를 구성하고, 이것이 도매상 등에 판매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류가격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점을 주류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능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류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므로(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전단), 이에 대응되는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에 수입주류를 내국물품화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예측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입물품이 내국물품화 되는 과정에서 관세의 기능과 역할, 내국세로서의 주세의 성질, 국내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과의 관계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주류를 수입하는 누구라도 위임조항에 따른 주류가격 계산에 관세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 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임조항에 따라 주세의 과세표준으로서 대통령령에 위임될 주류가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조항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이하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이하 호 생략)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주류에 부과된 관세를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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